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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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쯤 아는 지인이 택시 대리를 부르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콜택시를 부르는과정에서 먼저 사과했는데 택시기사가 쌍욕을하면서 지인과 작은 다툼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제가 말리는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저한테까지 욕을하여 술도 많이 마신후 욱해서 택시시가님께 내리라하여 뭐라했는데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며 어깨로 칠려는걸 저도 맞받아치며 폭행이라고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근처 씨씨티비는 없으며 블랙박스에 나온것은 발만보이며 직접쳤다거나 하는 장면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를 고소한지 몰랐으며 경찰측에서 합의 할것인지 물어봤을때 합의한다고 하였지만 지금 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문자가왔습니다 문자는 2월 8일에 왔으며 그냥 합의하고 끝낼수는 없는건가요?
근처 씨씨티비는 없으며 블랙박스에 나온것은 발만보이며 직접쳤다거나 하는 장면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를 고소한지 몰랐으며 경찰측에서 합의 할것인지 물어봤을때 합의한다고 하였지만 지금 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문자가왔습니다 문자는 2월 8일에 왔으며 그냥 합의하고 끝낼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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