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jyj****님,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상담원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NGO로 상담, 교육, 장학 및 나눔, 연구 및 정책제안,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구원의팔)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습니다.
jjyj****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주째 학폭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당하고 계시네요. 이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이 일을 학폭 사안으로 신고하려 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jjyj****님께서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시고,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학폭 사안은 신고부터 모든 과정이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학폭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학폭 사안 처리 과정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피·가해자 조치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해서도 아래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학폭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과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사실인지,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안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이 사안에 대한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것인지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학교장자체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사안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선도‧교육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다고 해서 모두 학교폭력으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상황을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화해정도, 반성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에 선도‧교육 조치는 위의 5개 기준으로 심의위원들의 조치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준비하심에 앞서 해당 기준들을 토대로 사안을 파악해보시고, 진술 또한 위 5가지 기준에 맞추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하시는 바가 조치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크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삭제(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고등학생에 한함)
모든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각각 어떤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는 현재는 알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폭에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폭력상담전화 (Tel : 1588-9128)로 전화주세요. 전화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거나 상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및 위드위센터(Tel. 02-598-1610)로 연락하시면 상담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jjyj****님이 느끼시는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