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위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작성일 2024.03.2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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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입니다 일주일전에 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와서
21년도에 사고가난것을 조사받으러오라하여서 조사를 받으러갓습니다
그 당시 모르는 형들이 제 친구한명이랑 저를 강제로 협박하여 타라고하여서
탓습니다 어디가는건지 물어보니깐 밥먹으러가자하고 안된다하니 일단 따라오라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그당시는 무서워서 아무말도못하고 그냥 타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5분전
갑자기 형들이 야 너거 돈 없제? 이러면서 형이 돈좀챙겨줄께 하면서 보험사기에대한 예기를하여서
못하겟다고 말하엿는데 그냥 문을 잠구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난 다음에 대인금을 4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앗습니다 이돈은 뭐냐고 형들한테 예기하니까 나중에 후에 니들아프면 치료하면되는돈이다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받고 후에 몸이 아프지않아서 다른데에다가 썻습니다
21년도 사건이라서 그당시는 미성년자엿는데 소년법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까요
만약 둘다 넘어간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꺼같나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 적절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질문자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제2조 전단). 그런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등).

질문자님은 답변일 현재(2024. 3. 27.) 18세 또는 19세일 텐데, 아무튼 올해(2024년) 안으로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이 아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된다면, 벌금 300만 원 내외로 형량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양형 자료를 잘 준비 ·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2005년생입니다 일주일전에 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와서

21년도에 사고가난것을 조사받으러오라하여서 조사를 받으러갓습니다

그 당시 모르는 형들이 제 친구한명이랑 저를 강제로 협박하여 타라고하여서

탓습니다 어디가는건지 물어보니깐 밥먹으러가자하고 안된다하니 일단 따라오라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그당시는 무서워서 아무말도못하고 그냥 타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5분전

갑자기 형들이 야 너거 돈 없제? 이러면서 형이 돈좀챙겨줄께 하면서 보험사기에대한 예기를하여서

못하겟다고 말하엿는데 그냥 문을 잠구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난 다음에 대인금을 4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앗습니다 이돈은 뭐냐고 형들한테 예기하니까 나중에 후에 니들아프면 치료하면되는돈이다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받고 후에 몸이 아프지않아서 다른데에다가 썻습니다

21년도 사건이라서 그당시는 미성년자엿는데 소년법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까요

만약 둘다 넘어간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꺼같나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깔끔히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 소년법적용.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이 될 수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범죄행위의 시점으로 사건화되지만 당시 17살이면 소년법 또는 형사재판으로 처벌이 가능한 나이이기에 현재에와서 적발, 처벌을 받게된다면 주범인 자들과 함게 형사재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형사범죄에 있어서 '알고 했거나'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을 때' 의 범죄성립의 여부를 판단, 처벌의 대상이 되며 댓가를 받았다면 질문자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보험사로부터 4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처벌대상이라 볼 것입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당시의 사건으로 경찰서 조사를 가기전에 변호인을 선임, 동반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 보험사와 신속한 합의진행, 법리적 조력 등에 위임을 하시고 앞으로 잇을 구공판에 대처함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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