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관련 질문!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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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여러분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
제가 지금 증거법 공부중인데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려요ㅠㅠㅠ
@@@.요증사실은 엄격한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나오는데
그러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예를들면 ‘고소의 유무’와 같은 소송법적
사실들은 요증사실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럼 뭐 그냥 ‘단순사실’? 이런식으로 부르나요??
제가 왜 이상하다 느끼냐면
판례에서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인 경우’
그에 대한 간접사실도 엄격한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인 경우’ 이 말 뜻은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이 아닐수도 있다고
해석이 돼지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도 요증사실이 된다’
이렇게 추론되더라구요….
제가 작성한 부분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증거법 공부중인데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려요ㅠㅠㅠ
@@@.요증사실은 엄격한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나오는데
그러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예를들면 ‘고소의 유무’와 같은 소송법적
사실들은 요증사실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럼 뭐 그냥 ‘단순사실’? 이런식으로 부르나요??
제가 왜 이상하다 느끼냐면
판례에서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인 경우’
그에 대한 간접사실도 엄격한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인 경우’ 이 말 뜻은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이 아닐수도 있다고
해석이 돼지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유로운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도 요증사실이 된다’
이렇게 추론되더라구요….
제가 작성한 부분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