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관련 학원강사 취업, 병원취업관련제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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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창 코로나때 힘들어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적이있습니다. 당시에 전 술로인해 인상불성이되고 필름이 끊긴정도였고 (전 여자이고),코로나라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 저를 제지하는 여경의 뺨을 2대 때렸습니다. 당시에 재판까지 넘어갔는데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못해 (1심에 국선변호인이 너무 화를 많이내어..사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재판하여 2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좋아하여 학원강사나, 공부를 좀해서 자격을 취득해병원쪽으로 취직하고싶습니다. 이쪽 두분야가 성범죄 전과가같은경우는 취업제한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질문은
1.저 같은 일반폭력전과자는 취업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 집행유예기간이나 제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그리고 학원이나 병원에서 저에대해 범죄경력신청을 넣으면 성범죄가 아니라도 제 폭력전과가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좋아하여 학원강사나, 공부를 좀해서 자격을 취득해병원쪽으로 취직하고싶습니다. 이쪽 두분야가 성범죄 전과가같은경우는 취업제한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질문은
1.저 같은 일반폭력전과자는 취업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 집행유예기간이나 제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그리고 학원이나 병원에서 저에대해 범죄경력신청을 넣으면 성범죄가 아니라도 제 폭력전과가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