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관련 질문

취업제한 관련 질문

작성일 2017.09.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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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성매수등에 대한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교육이수 40시간 신상등록공개나 고지는 아니고 그냥 등록대상이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을때 들었던 내용중 취업제한에 관하여선 판사님이 말을 하지않았고 추후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판결문에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업제한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안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였는데 이럴경우에 취업제한에 대해 다시 처분을 받게될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취업도 하지않은 대학생인데 한순간의 호기심과 유혹에 이런 큰 죗값을 치르게되어 너무 후회되고 무섭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전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최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도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항 각 호(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56)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와 개정안이 2017223일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하였으며, 20172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 201732일 통과 예정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량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3년 초과 징역ㆍ금고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최장 30, 3년 이하 징역ㆍ금고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최장 15,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최장 6년 이내이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형량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도 선고됩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였으나 전문의원 및 여당의 반대로 현재 소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국 아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의결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년간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위헌결정이 나왔는데, 위 개정안은 최대 30년으로 이전보다 취업제한 기간이 상향될 수 있어 위헌취지결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아 개정안 또한 공포되지 않아서 따라서 확정된 후 기존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6년으로 확정될지 여부는 개정안이 공포되어야 확인할 수 있고, 소급 적용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는 개정되는 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상담소에서 직접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문의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안이 없어서 현재는 위헌 결정을 기준으로 하기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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