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과 무단 방문 CCTV 아파트내 고양이집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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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랑하지만 질문하기 앞서 캣맘들의 질문은 사절하겠습니다.
얼마전 고양이집 방화로 심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리과에서 제가 알려주지 않은 제집 호수를 찾아온적이 있습니다.
즉 관리과에서 사각지대는 고려안하고 목격자인 저를 CCTV로 감시했다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자 CCTV로 알아냈다하면서 열람은 못하게 하며 한다는 말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하면 저도 열람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불끄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같이 있었던 캣맘이 저를 지목한 모양입니다. (관리과는 그 캣맘이 어디사는지 모른다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아파트내에 캣맘들이 설치한 고양이집(밥주는곳)
훼손시 처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고양이집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주택내 무허가 구조물 이 맞지않나요?
아파트내 CCTV는 일반적으로 한달간 영상이 보관된다는데 즉 한달내로 범인을 찾아야 하는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캣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지만
캣맘 민원이 최근에 일어난것이 아니라서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전 고양이집 방화로 심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리과에서 제가 알려주지 않은 제집 호수를 찾아온적이 있습니다.
즉 관리과에서 사각지대는 고려안하고 목격자인 저를 CCTV로 감시했다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자 CCTV로 알아냈다하면서 열람은 못하게 하며 한다는 말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하면 저도 열람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불끄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같이 있었던 캣맘이 저를 지목한 모양입니다. (관리과는 그 캣맘이 어디사는지 모른다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아파트내에 캣맘들이 설치한 고양이집(밥주는곳)
훼손시 처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고양이집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주택내 무허가 구조물 이 맞지않나요?
아파트내 CCTV는 일반적으로 한달간 영상이 보관된다는데 즉 한달내로 범인을 찾아야 하는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캣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지만
캣맘 민원이 최근에 일어난것이 아니라서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