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고양이집 철거관련

아파트 단지내 고양이집 철거관련

작성일 2021.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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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이곳저곳에 고양이집을 캣맘들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집을 설치하여 그간 소음문제, 미관문제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이번에 고양이집을 철거하여 폐기가 아닌 따로 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캣맘들이 이 조치를 재물손괴로 고발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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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공유시설물에서는 개인이 야생 길고양이 등을 함부로 사육하기 위하여

개인 시설물(사육시설)설치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철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철거공시(길고양이를 위해 설치된 고양이집 및

먹이, 음료통 등 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전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위생 및 입주자등 생활피해 등에 대하여 접수받은 민원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시설물 등을 별도록 보관하고 있고 이를 잘 소명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철거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시설물 철거 공고를 하고 나서

해당 시설물 철거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양이집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훼손 하시면

법적 문제가 되어요….

캣맘들과 합의 잘 하셔서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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