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고양이집 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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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이곳저곳에 고양이집을 캣맘들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집을 설치하여 그간 소음문제, 미관문제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이번에 고양이집을 철거하여 폐기가 아닌 따로 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캣맘들이 이 조치를 재물손괴로 고발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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