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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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0월 30일 오전에 친구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과 2차로 피고소인의 집에 셋이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피고소인은 술에 좀 취한 상태였습니다.
2.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고 피고소인은 침대에 앉아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절 갑자기 확 들어서 침대로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저는 허리가 꺾여 왼쪽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났고 그때부터 왼쪽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피고소인한테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옆에 친구도 같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목격했습니다.
3. 11월 1일 계속되는 엄청난 고통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갈비뼈 10번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 피고소인에게 말을 하고 보상을 해달라 하니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가 널 왜 들어서 침대에 던지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갈비뼈가 왜 골절되냐” 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친구도 피고소인한테 그 상황들을 다 봤다고 얘기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계속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또한 피고소인은 자기 집에는 집안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 그걸로 집안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여 제가 집안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모션 인식만 돼서 그런 것은 없다”라며 말을 바꾸며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 피고소인은 오히려 저에게 돈이 없어졌는데 돈을 훔쳐 갔냐며 돈을 훔쳐간 나쁜 년으로 몰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여러가지 말로 꾸며내고 지어내어 절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기는 기억이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7. 이 상황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법 관련 아는 분이 말하길 그 상황이 찍혀있는 씨씨티비나 피고소인이 인정하는 녹취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끝이니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거고 피고소인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한다면 이길 확률이 낮다며 그렇게 되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되어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고소장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를 치려는 것도 아니고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피고소인은 범죄사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여러 말을 꾸며내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변호사까지 선임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분한 심정입니다.
1. 피고소인이 집안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런 범죄는 없었다고 하여 제가 영상을 달라고하니 갑자기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이 말들이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는 걸로 증거가 될 수는 없을까요?
2. 피고소인은 불법으로 일을 한다며 제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에 있어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3. 증거는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고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4. 아니면 고소를 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는걸까요?
5.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고 피고소인은 침대에 앉아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절 갑자기 확 들어서 침대로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저는 허리가 꺾여 왼쪽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났고 그때부터 왼쪽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피고소인한테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옆에 친구도 같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목격했습니다.
3. 11월 1일 계속되는 엄청난 고통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갈비뼈 10번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 피고소인에게 말을 하고 보상을 해달라 하니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가 널 왜 들어서 침대에 던지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갈비뼈가 왜 골절되냐” 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친구도 피고소인한테 그 상황들을 다 봤다고 얘기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계속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또한 피고소인은 자기 집에는 집안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 그걸로 집안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여 제가 집안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모션 인식만 돼서 그런 것은 없다”라며 말을 바꾸며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 피고소인은 오히려 저에게 돈이 없어졌는데 돈을 훔쳐 갔냐며 돈을 훔쳐간 나쁜 년으로 몰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여러가지 말로 꾸며내고 지어내어 절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기는 기억이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7. 이 상황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법 관련 아는 분이 말하길 그 상황이 찍혀있는 씨씨티비나 피고소인이 인정하는 녹취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끝이니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거고 피고소인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한다면 이길 확률이 낮다며 그렇게 되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되어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고소장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를 치려는 것도 아니고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피고소인은 범죄사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여러 말을 꾸며내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변호사까지 선임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분한 심정입니다.
1. 피고소인이 집안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런 범죄는 없었다고 하여 제가 영상을 달라고하니 갑자기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이 말들이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는 걸로 증거가 될 수는 없을까요?
2. 피고소인은 불법으로 일을 한다며 제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에 있어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3. 증거는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고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4. 아니면 고소를 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는걸까요?
5.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