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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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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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0월 30일 오전에 친구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과 2차로 피고소인의 집에 셋이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피고소인은 술에 좀 취한 상태였습니다.

2.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고 피고소인은 침대에 앉아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절 갑자기 확 들어서 침대로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저는 허리가 꺾여 왼쪽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났고 그때부터 왼쪽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피고소인한테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옆에 친구도 같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목격했습니다.

3. 11월 1일 계속되는 엄청난 고통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갈비뼈 10번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 피고소인에게 말을 하고 보상을 해달라 하니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가 널 왜 들어서 침대에 던지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갈비뼈가 왜 골절되냐” 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친구도 피고소인한테 그 상황들을 다 봤다고 얘기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계속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또한 피고소인은 자기 집에는 집안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 그걸로 집안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여 제가 집안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모션 인식만 돼서 그런 것은 없다”라며 말을 바꾸며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 피고소인은 오히려 저에게 돈이 없어졌는데 돈을 훔쳐 갔냐며 돈을 훔쳐간 나쁜 년으로 몰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여러가지 말로 꾸며내고 지어내어 절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기는 기억이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7. 이 상황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법 관련 아는 분이 말하길 그 상황이 찍혀있는 씨씨티비나 피고소인이 인정하는 녹취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끝이니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거고 피고소인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한다면 이길 확률이 낮다며 그렇게 되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되어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고소장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를 치려는 것도 아니고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피고소인은 범죄사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여러 말을 꾸며내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변호사까지 선임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분한 심정입니다.



1. 피고소인이 집안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런 범죄는 없었다고 하여 제가 영상을 달라고하니 갑자기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이 말들이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는 걸로 증거가 될 수는 없을까요?

2. 피고소인은 불법으로 일을 한다며 제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는것에 있어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3. 증거는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고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4. 아니면 고소를 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는걸까요?

5.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관련 아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님이 일단 몸을 다치셨고 진단서가 있고 그것을 본 증인이 있다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한데 직접 고소가 아닌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하셔도 되는 사안입니다. 고소에서 무고죄가 성립될 때에는 전혀 근거없는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했을때이지 님처럼 증인도 있고 다치셨고 진단서까지 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일이 끝나더라도

무고는 성립되지 않아요. 1.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하시면 경찰관이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강제로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말로 해서는 안되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이 저 사람 불법적인

일도 한다고 말했다..라고 하면 거꾸로 명예훼손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목격자의 증언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어떻게 집어던지게 되었고

왜 그랬는지를 증언하면 그 날짜와 님이 병원에 간 날과 확인합니다.

4. 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소보다는 폭행으로 신고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5. 한번 고소를 하신 사건을 고소취하하면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못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합의(고소취소) 후 재고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시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소를 한 후 고소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재고소가 금지됩니다.​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한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재고소가 안됩니다.​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가 되더라도 불허 또는 각파 처분 받는게 대부분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실치상 또는 폭행이며

미합의시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고

진단서 및 사건사고확인원등이 증거가 됩니다.

전치주당백만원의 위자료가

치료비외 별개로 인정됩니다.

승소후 통장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정신과 상담의 박태영 입니다. 님이 평안해지고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순수양입니다! 음... 저보다 1살많으시넹! 언니라고 부를게~! 음.. 일단언니! 싫어한다고 딱 고집어 말해봐.. '난너한테관심없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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