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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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은 '세조는 부관참시를 하고 역적의 무리들은 참수를 해야하고....'
온통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온 거구요
이런식으로 총 4통이 왔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병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짙은 사람을 신고해서 강제로 정신감정을 받게 한다든가 사회에서
격리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범죄가 직접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건가요?
관련 법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법의 처벌 이후에 가능한 조치도 존재한다면 말씀해주시구요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은 '세조는 부관참시를 하고 역적의 무리들은 참수를 해야하고....'
온통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온 거구요
이런식으로 총 4통이 왔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병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짙은 사람을 신고해서 강제로 정신감정을 받게 한다든가 사회에서
격리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범죄가 직접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건가요?
관련 법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법의 처벌 이후에 가능한 조치도 존재한다면 말씀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