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제의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제의를 받았습니다.

작성일 2008.04.0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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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전에 글을 올렸는데 급한 마음에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23살의 여자고, 현재 잠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쉬는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역할대행 사이트를 알게되어

친구와 둘이 대행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낮에 만나는거라 이상한 사람도 아닐것 같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같이 술도 한두잔 기울이고, 바닷가에서 바람도 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가 모래사장에 빠지는 바람에 제 친구가

차 안에서 후진을 하고 남자분 두분과 제가 차를 밀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분께서 제 친구 남방을 들추면서 배를 까보더니

이정도면 괜찮네. 이러시고 제가 차를 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치마를 슬쩍 들추며 다리를 만지면서 우리 같이 엠티갈까??

이러는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친구한테 가자고 말하고, 시간당 페이를 받고나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집으로 갔죠,

 

4월 3일쯤이니깐 일주일 전일이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구요.

친구 썬글라스 돌려주세요. 이러구요.

 

그때 제 친구랑 같이 놀던 남자분이 친구에게

선글라스를 하나 줬었거든요, 지방시꺼였는데 친구가 써보니깐

어울린다고, 가지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 그거 가지라고 한거 맞냐고

물어보니깐, 가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별 신경 안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놀았던 남자분께는 지속적으로 같이 놀자는식의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솔직히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한 부분이 맘에 안들어서

일방적으로 저와 제 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8일날 저랑 같이 놀았던 분이 다짜고짜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하더니

자기 썬글라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건 자기랑 놀았던 오빠가 준거라고 그러니깐

 

자긴 친구꺼 관심없고 자기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구요.

전 그분이 썬글라스 가지고 다니는것도 본적도 없고, 만났을때

차안에서 잠깐 썻다가 벋은걸로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생난리를 부리면서

니네집 어딘지 아니까 가서 난장을 부리겠다는둥

걸레같은@@, 정신병자같은 @@ 이러면서 제 친구한테 욕을 해댔어요.

 

그러더니 그걸 제가 가져간것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분이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셨는데, 전 그분옆에 한 오분정도밖에

안타고 있었구요, 집에 가기전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제 가방들고

나올때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제 핸드폰이 정지가 돼서 친구걸로 전화를 하면서

발신제한으로 걸었더니 어디서 발신제한으로 거냐고 따지고 들면서

니가 가져간게 확실하고 같이 잠자리 하자고 그랬던건 장난이였다고 되려 화를 내더라구요

내가 도벽이 있는것도 아니고 왜 오빠껄 가져가요?

했더니

니가 도벽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첨보고 어떻게 알수있냐고 니가 가져간게 분명하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가서 할거구요, 우선 해당 항목이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성매매 요구(직접적으로 얼마줄게 가자, 라고는 안했지만 어쨋든 돈을 매개로 한 대행이였기에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면 그죄가 성립되는지)

 

2>협박(집에 찾아가서 난장부릴테니깐 내가 어떻게 하나봐, 라고 했어요)

 

3>명예회손(그분이 같이 나왔던 분한테도 제가 가져갔다고 말했구요, 저와 같이 나갔던 친구에게도 말 했구요,

제 친구랑 친한 남자애가 잠깐 집에 왔었어요, 내일 집에가서 난장부릴테니깐 알아서 하라고, 그전에 내놓으라고이런식으로 말해서 무서워서 친구를 잠깐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져간게 백프로 확실하다면서 그애한테도 제가 도벽있단식으로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 다른 사람이나 제3자에게 말을 하게되면 성립이 될수도 있다, 라는 판례가 있더라구요)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둔것이 있어서 증빙자료로 쓸거구요,

내일 제가 전화를 안받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전화를 받으면

이 세가지를 확실하게 통화한후 증빙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를하면 돈이 드는지, 만약에 이 죄목이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 벌금이나 판결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정말 제가 어릴때 문구점에서 연필하나 사탕하나라도 훔쳐본적이 있으면

그벌 받는구나 할텐데, 저 남의거 가져갈만큼 간도 안크구요, 악세사리나 그런 욕심도 없구요

썬글라스 어울리지도 않아서 끼지도 않구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도 작아서

왠만한건 줘도 못쓰거든요. 해외에서 가져와서 국내엔 없는거라는둥

자기가 친구랑 같이 전직 경찰이라는둥, 사칭까지 해대네요.

 

질질끌기도 싫고 괜한욕설 듣기 싫어서 글 올립니다.

긴 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성매매 요구(직접적으로 얼마줄게 가자, 라고는 안했지만 어쨋든 돈을 매개로 한 대행이였기에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면 그죄가 성립되는지)

 

- 일단은 대행사이트에서 어떤 명목하의 만남이었는지 설명이 안되있어서 조금 답답?

제가 판단컨데 애인대행 같군요...계약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수준이 남자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알선업체와 여자분 모두 책임이 있음.

그리고 단순 애인대행이라면 남자분이 말한것만 가지고는 성매매요구로 그 죄를 성립시키기는

사실상 어렵군요. 금전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따라서 매매 개념이 아님) 그냥 맘에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 한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필요이상의 스킨쉽을 한것은 분명 성추행(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업무적인 관점의

성적굴욕감을 줬다고 판단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작성자분이 '어쨌든 돈을 매개로 한 대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걸리네요.

이 말을 섞어서 성매매요구라는 죄를 성립시킬수 있냐고 말씀하신건 왠지 작성자분의 의도와 모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럴려고 만난게 아니라고 하소연 하시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 성매매요구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이건 어패가 있습니다.

 

2>협박(집에 찾아가서 난장부릴테니깐 내가 어떻게 하나봐, 라고 했어요)

-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내용의 글(3번-무서워서 친구를 불렀다)과

증거자료가 있으니 충분히 협박죄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악의 발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가리는게 우선되어질 것 같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누군가를 협박했다라고 했을때

그게 성립이 되려면 협박을 한 사람이 충분히 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질을 잡고 잇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집주소와 직장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다던지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을 주는등의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정신상담을

하시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남기심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이 핸드폰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야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되겠지만.. 

 

3>명예회손(그분이 같이 나왔던 분한테도 제가 가져갔다고 말했구요, 저와 같이 나갔던 친구에게도 말 했구요, 제 친구랑 친한 남자애가 잠깐 집에 왔었어요, 내일 집에가서 난장부릴테니깐 알아서 하라고, 그전에 내놓으라고이런식으로 말해서 무서워서 친구를 잠깐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져간게 백프로 확실하다면서 그애한테도 제가 도벽있단식으로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 다른 사람이나 제3자에게 말을 하게되면 성립이 될수도 있다, 라는 판례가 있더라구요)

- 이걸보면 대행사이트에 주소를 남기셨던지 하셔서 그 남자분이 주소를 알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잇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친구의 친한 남자친구분을 불렀다고 보여지는군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남자친구분이 그

사실을 알앗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분이 사실을 적시하여 작성자분께 이야기를 한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작성된 글을 보면 전화통화만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제 3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군요. 이 내용을 만약 작성자분이 같이 계셨던 분들께 직접 말했다거나

통화내용을 다같이 들으면서 듣게 됬다거나 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사실을 적시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한것은 맞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남자분이 작성글에서 빠진 어떠한 내용에서

의도적으로 제 3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를 문제삼고자 하신다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숙지와 이에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발언만을 하셔야지 괜히 다른 말씀을 하셨다가 피해자분도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물어보셨는데

성매매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이 내용가지고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님)

(누구누구의 잘못인지도 정확히 알수없는 상황)

협박관련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적인 경우는 형의 1/2를 가중함)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성매매 요구(직접적으로 얼마줄게 가자, 라고는 안했지만 어쨋든 돈을 매개로 한 대행이였기에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면 그죄가 성립되는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될 겁니다.

 

2>협박(집에 찾아가서 난장부릴테니깐 내가 어떻게 하나봐, 라고 했어요)

 

이건 좀 해당사항이 있군요. 그러나 협박이 난장부릴테니까 정도라면 즉결로 가서 20만원 정도밖에는 안받을 겁

 

니다.

 

3>명예회손(그분이 같이 나왔던 분한테도 제가 가져갔다고 말했구요, 저와 같이 나갔던 친구에게도 말 했구요,

제 친구랑 친한 남자애가 잠깐 집에 왔었어요, 내일 집에가서 난장부릴테니깐 알아서 하라고, 그전에 내놓으라고이런식으로 말해서 무서워서 친구를 잠깐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져간게 백프로 확실하다면서 그애한테도 제가 도벽있단식으로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 다른 사람이나 제3자에게 말을 하게되면 성립이 될수도 있다, 라는 판례가 있더라구요)

 

예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약한 벌금을 넘어서지는 않을 거 같군요.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둔것이 있어서 증빙자료로 쓸거구요,

내일 제가 전화를 안받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전화를 받으면

이 세가지를 확실하게 통화한후 증빙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를하면 돈이 드는지, 만약에 이 죄목이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 벌금이나 판결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돈 안듭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돈이 드니 좀 달라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사기군이니까 경계하시고 주지 마세요.

 

끽해야 수사 받으러 나오는 거 한 2번 정도 빼고는 벌금은 제가 보기엔 100은 안넘을 거 같고요.

 

대신 님이 만만하지 않은 여자라는 인상은 확실하게 주겠죠. ^^(독한 뭐라고 생각할 겁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여.

 

일단..그런 xx같은 넘들이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즘   성추행 강간  들이많습니다  조심하세요 ..

 

무슨일이있다해도 죽기아니면 까무라칠정도로 대항하세요 (만약 그런 상황이온다면요..)

 

무튼...제가아는건

 

법적으로 하신다고하면

 

고소 하게되면 일단 법적으로 가실땐 돈이 꾀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

 

그남자가

 

윗도리 배 (고의) 적으로 올렷다 내리고

 

치마 도 올렷다 내리고 (등등 ... 이정도면 되겠네  ..뭐 자자 뭐 이런게 포함이 된다면) 또 하나  걸레 <ㅡ 이말은

 

여성 성적 모욕이라고 (확실한 용어는 까먹었네요)  대략  여성 성적모욕  을할경우 신고가가능 한걸루알고있습니다

 

무튼..뭐..도움되셧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하게 말해서 ,,,욕설한거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글구 치마 들추고 성적 희롱한거는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외는 해당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