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한테 고의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2명한테 고의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작성일 2008.08.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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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도중에 갑자기 전화 한통이 걸려오더군요

 

몇달전에 헤어진 전 여친의 동창생이었습니다..

 

나를 아까 봤다고 하더니.. 술한잔 하자는 식으로 거짓말로 저를 유인하더군요

 

그래서 걍 아는사람이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간곳엔 그 동창생 남자와 전 여친의 현재 남자친구가 있더군요

 

그 두사람역시 술을 마신듯 싶었습니다.

 

 

이윽고 다짜고짜 저한테 무엇인가를 물어보더니 전 여친의 남친이 절 주먹으로 3방정도 때리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왼쪽 귀의 고막이 터졌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뒤에 발로 3~4방 정도 복부와 허벅지를 가격당했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마신터라 저항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친의 동창생 남자역시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대기를 한번 날리더군요

 

이때 전 여친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저도 당시엔 다 끝난일이다 그만하자.. 고 그 2명한테 말하고있었던 상황이었구요

 

근데.. 전 여친의 행동도 가관이었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제 뺨을 주먹인지 싸대긴지로 치더군요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보니 턱뼈가 약간 내려앉고.. 등쪽에는 긁힌 상처가 나있고

 

입술은 찢어져서 부어있더군요... 고막이 터져서 자꾸 웅웅~ 거립니다.

 

 

오늘 관할경찰서로 가서 사건접수하고 고소장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볼 경우 얼마가 나올까요?

 

 

요점

 

1. 그 3명이 아무생각없이 때릴때 전 그냥 맞았습니다.. 술이 좀 과했던터라 아무런 저항도 못했구요

 

2.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참... 맞으면서.. 아프다기보단 참지못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전 여친의 동창생 남자친구분 저랑 엄청 친했습

니다. 근데. 저나로 불러낼때 거짓말을 했던사실도 그렇고. 여친이 등 돌리고 떠나니까 자신도 등을 돌리고.

오늘부터 사람을 못믿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위답변하신분 처럼 어려운말은 모르겠구요.. ^ㅡ^;;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 3명이 아무생각없이 때릴때 전 그냥 맞았습니다.. 술이 좀 과했던터라 아무런 저항도 못했구요

자의건 타의건 잘하신 것입니다. 한대라도 때리시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밀치기라도 했다면 쌍방으로 질문자 님도 벌금이 부과됨니다. 

 

2.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전 여친까지 같이 싸잡아서 넣을수 있습니다.

형 제2조제1항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상해등

위글 내용으로 봤을때 전여친의 현남친 주범 공모자 외2명 모두 구속입니다.

다 구속 시켜 버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울고불고 절대 받아주지 말고 "사람하나 살리는샘치고 봐주자.." <-- 착한게 아니고 바보입니다.

다 구속시키세요..

 

3.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상해진단의 경우 진단서발급 비용만 10만원입니다. 치료시에 의료보험 안되구요..

X래이 MRI 일반적인 치료 입원비 모두 의료보험 안됨니다.

잘 아시는 병원이 있다면 거기 가셔서 합의를 못볼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보적용해달라구

하시면 병원의 재량으로 해줄수도 있습니다.

 

♤. 좀더 궁금하거나 갑자기 모르는것이 있으실때는 추가질문 하지 마시고

     쪽지로 질문하시거나 1:1로 질문해주세요(점수X)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고소장 접수해야만 합니다.

 

 

사건은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래의 중요항 사항도 참조하십시요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말을 발췌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일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과 불문법을 동시 혼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의한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습과 행동양식 그리고 도덕적 사회규범을 국민들이 지켜야한 다는 것이며 또한 입법부(국회)에서 정해서 심의절차를 거친 법들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인간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법으로 부터 보호의무를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국민과 마찰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법과 법원 검찰에 불신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자.

 

 

 

 

- 삼권분립원칙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조직) 사법부(법원,검찰,경찰, 기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원 직원이 국회로 진출하고 다시 국회의원이 관료 주요 조직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며 우리나라 고유의 아는 사람과 지인의 요구를 손쉽게 뿌리치기 힘들게 되어 결국 삼권분립은 커녕 법의 근간을 내부자 스스로 격멸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지금 이글을 읽으면서 아는 사람과 지인에게 부탁이나 지인의 사건에 과연 공정한 재판이나 판결이 가능하겠는가? 묻고싶다.

 

 

 

모든 우리나라의 법의 집행에 궁극적인 진실추구와 도덕적 사회적 규범에 이탈한 일체의 행위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모순된 판례와 은밀한 수사에 의존하여 법의 보호는 커녕 자신들의 법적 집행의 일체의 행위와 사건당사자도 넉놓고 법원만 쳐다보다가 수많은 시간적 낭비와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우리들의 권리를 이제 정확하고 제대로 제출하여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국가의 공권력이나 특정집단 단체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검찰의 본연의 책무인 국민수호의 마지막 방패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대는 바야흐로 21세기 전 국민 인터넷 시대이다.

 

 

 

검찰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자.

 

- 국민의 의.식.주 안전에 극히 위반되는 사항보다는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부의 이익추구로 조사를 처음부터 착수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이 검찰에 고소한 내용 또한 조사과정의 열람이나 추후 검찰 자신들의 수사를 흐트릴수 있는 각종 고소대상자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 특정 고소건에 대한 전체 수사과정과 재판 전체의 열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피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고소하고 나서 아무런 행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으며 진정과 고소이후 막연히 검찰과 법원 직원들의 알 수 없는 판단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공판절차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사과정을 은밀하게 만들고 비공개 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법의 보호의무를 극히 위배하고 있으며 국민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알권리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수사과정도

 

소장접수 - 심리 - 조사 - 판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이 고질적 행태의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과 법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과 비윤적인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근원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검찰 조직과 법원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단순한 국가의 권익만 내세워 국민의 방패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국민권리 구제 요청해야 할 시기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것들 진짜 어이 없는 것들이네요

 

미친것들 아니야?? 특히 더 어이없는게 그 지금 사귀는 남친이란 놈이 더 개념 없네요 지가 무슨 그년 시다바리가니 시키는 대로 가서 그 지랄에 참여한데요??

 

그것들을 아주 구속시켜버려요+ㅁ+

 

엑스레이도 찍고요 피도 토했다고 해버려요 그냥.

 

참고로 엑스레이 찍을때 턱을 좀 더 비틀어서 더 크게 다친것 처럼 보이는게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해버리고 아주 그냥 그것들 이 사회에서 추방해 버려요

 

그런 개념 없는 것들은 콩밥을 좀 많이 먹어서 머리에 뇌좀 만들어야돼요.

 

그랬을때 님은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건요... 지금은 10월중순이어서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은 8월에 쓰인건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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