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시 공기업 취업 평생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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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형이상 처벌받았으면
년도가 많이 지나서 경찰청 범죄경력시스템에 실효된거 제외 발급해서 죄가 안뜰때도
그때도 공기업에는 지원 불가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기업인데 아이들이 있는 곳에 취직할 경우에도 실효된 형이 있으면 제한 항목에 체크가 뜨나요 안뜨나요?
(취업제한 안받았다는 기준)
해당 결격사유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 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년도가 많이 지나서 경찰청 범죄경력시스템에 실효된거 제외 발급해서 죄가 안뜰때도
그때도 공기업에는 지원 불가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기업인데 아이들이 있는 곳에 취직할 경우에도 실효된 형이 있으면 제한 항목에 체크가 뜨나요 안뜨나요?
(취업제한 안받았다는 기준)
해당 결격사유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 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