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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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의료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걸러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전과가 있고 10년이 지난 의료인은
병원 개원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개원 과정에서도 성범죄경력조회나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또한 개원도 의료기관의 설립이니 의료기관장이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개원 자체가 불가능한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약사, 수의사의 개원과 개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2. 위 모든 경우가 결격사유라 한다면, 전과자의 의사면허증 취득은 왜 가능한것인가?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을 찾아봐도 전과자 개원, 개국과 관련하여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걸러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전과가 있고 10년이 지난 의료인은
병원 개원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개원 과정에서도 성범죄경력조회나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또한 개원도 의료기관의 설립이니 의료기관장이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개원 자체가 불가능한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약사, 수의사의 개원과 개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2. 위 모든 경우가 결격사유라 한다면, 전과자의 의사면허증 취득은 왜 가능한것인가?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을 찾아봐도 전과자 개원, 개국과 관련하여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