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원

작성일 2024.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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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의료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걸러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전과가 있고 10년이 지난 의료인은
병원 개원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개원 과정에서도 성범죄경력조회나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또한 개원도 의료기관의 설립이니 의료기관장이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개원 자체가 불가능한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약사, 수의사의 개원과 개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2. 위 모든 경우가 결격사유라 한다면, 전과자의 의사면허증 취득은 왜 가능한것인가?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을 찾아봐도 전과자 개원, 개국과 관련하여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 취업제한기간(10년 이하)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운영·취업 등이 가능합니다.

[추1] 약국과 동물병원의 운영에는 모두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2] 1. 의료인면허의 취득과 의료기관의 운영은 다른 사항입니다. 의료인면허의 취득 불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에 의한 것이고, 의료기관의 운영·취업 불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2.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취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제한 제도 중 의료인 등의 의료기관 운영·취업 등에 적용되는 부분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 의료법 등에는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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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제한 제도의 설명과 내용의 정정

→ 취업제한 제도에 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고, 질문자님의 설명 중 일부 오류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말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 제도는 근거 법률이 의료법 따위가 아니라 아청법입니다.

근거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률조항] (답변일 2024. 2. 11. 기준 현행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3. 4. 11.>

1. ~ 11. (생략)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 2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⑦, ⑧ (생략)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2019. 11. 26., 2023. 4. 11.>

[제목개정 2018. 1. 16.]

[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 의하여 2013헌마585(2016. 3. 31.), 2015헌마98(2016. 4. 28.), 2015헌마359(2016. 7. 28.), 2015헌마914(2016. 7. 28.), 2014헌마709(2016. 10. 27.)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포함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12호). 이를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이 집행 중인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 전과 등 취업제한 사실에 관한 조회, 점검 ·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같은 법 제56조~제58조 참조).

의료기관이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취업 등도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법원이 정한 취업제한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하는 취업제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전과를 조회 · 점검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범죄와 형량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해졌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국회의 법률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취업제한은 기간이 변경(단축)되었고, 개정법률에 따라, 2018. 7. 17.부터는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약사가 약국을 개국하는 것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것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약사의 약국 개국과 수의사의 동물병원 개원은 모두 취업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은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으로 취업 등이 제한되는 기관 등이 아닙니다. 약사가 약국을 개국하는 것과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것에는 모두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전과자의 의사면허 취득은 왜 허용될 수 있는지

→ 의사면허 취득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취업제한명령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참조). 전과자라고 하여 모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면허의 취득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더라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는 없을지라도 의료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취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청법에 따른 취업제한 제도 중 의료인 등의 의료기관 운영·취업 등에 적용되는 부분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결격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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