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합유)자중 한사람이 사망한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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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71년 사망) 명의로 부동산(토지)가 있습니다. 저희 당숙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당숙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번에 토지 보상관계로 알아본 결과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공동소유가 합유로 되어 있어, 사망자 및 상속권자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직까지 등기부 등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혼자 토지를 구입하고 명의만 공동(?)으로 했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1. 이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나머지 합유자 혼자서 토지 보상을 받나요?
3. 나머지 합유자(당숙) 혼자 토지 보상을 받고 입을 씻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4. 합유의 경우 조합성격이 있어 합유자 상속인들에게 정산의무가 있다는데 무슨 의미 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71년 사망) 명의로 부동산(토지)가 있습니다. 저희 당숙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당숙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번에 토지 보상관계로 알아본 결과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공동소유가 합유로 되어 있어, 사망자 및 상속권자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직까지 등기부 등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혼자 토지를 구입하고 명의만 공동(?)으로 했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1. 이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나머지 합유자 혼자서 토지 보상을 받나요?
3. 나머지 합유자(당숙) 혼자 토지 보상을 받고 입을 씻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4. 합유의 경우 조합성격이 있어 합유자 상속인들에게 정산의무가 있다는데 무슨 의미 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