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합유)자중 한사람이 사망한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공동명의(합유)자중 한사람이 사망한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작성일 2008.02.2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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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71년 사망) 명의로 부동산(토지)가 있습니다. 저희 당숙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당숙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번에 토지 보상관계로 알아본 결과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공동소유가 합유로 되어 있어, 사망자 및 상속권자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직까지 등기부 등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혼자 토지를 구입하고 명의만 공동(?)으로 했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1. 이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나머지 합유자 혼자서 토지 보상을 받나요?

3. 나머지 합유자(당숙) 혼자 토지 보상을 받고 입을 씻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4. 합유의 경우 조합성격이 있어 합유자 상속인들에게 정산의무가 있다는데 무슨 의미 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정산의무) 따라서, 토지에 대한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지분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숙과 적당한 선에서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성립합니다.

합유는 보통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하는 재산 즉, 가문의 공동목적을 위한 재산일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합유의 특징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지분은 인정되지만, 처분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문제에서 지분이 인정되므로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하여 질문자의 형제(자매포함)전원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친의 지분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받을 가족이 질문자님과 어머님만 계시다고 가정하면, 어머니와 질문자와 당숙이 합유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 질문의 답을 요약하자면

 

1. 이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 위에서 설명한대로 합유의 주체가 전원 합의하였을 때는 가능합니다.

 

2. 나머지 합유자 혼자서 토지 보상을 받나요?

 

ANS; 혼자서는 안됩니다.

 

3. 나머지 합유자(당숙) 혼자 토지 보상을 받고 입을 씻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NS; 그렇게 될 수없습니다.

 

4. 합유의 경우 조합성격이 있어 합유자 상속인들에게 정산의무가 있다는데 무슨 의미 인지도 궁금합니다.

 

ANS;  그 동안의 세금이나 공적인 부분의 지출이 어느 한 당사자가 처리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산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땅에서 과실(이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합유의 주체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myungs_bae 님의 답변을 적극 추천드리며,

아울러 합유의 장점은 재산을 등기할때 적극 추천합니다.

공유지분은 재산의 지분이 등기가 되기에 압류와 경매진행이 가능하지만 합유는 법적인 압류와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지분등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합유로 해 놓으시면 등기비용등 세금도 절감되며 배우자에 한해서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우자한테 재산승계가 됩니다.

합유로 하면 전체동의가 있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명의로 되어 있어도 한명이

동의를 안 한다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을 합유로 등기하신다면 자식들이 함부로 부모한테 하지 않을 겁니다.

재산상속에 눈이 멀어서 싸우는 행위는 근절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교수님께 배운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제말이 맞는건지는 잘 모르겟지만..

토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잇엇구 공동명의자(아버지) 께서

돌아가셧다면 그 토지의 반은 아버지 의 재산인걸루 알고잇습니다

 

그리고 그 반의 재산은 그자식 즉 어머니부터해서

상속이 돼는 것이지요..

 

상속이 된다하면 어머니가 그 재산에 대한

(예: 자식이2명이라면)

어머니 1.5  자식1  1  자식2  1

이렇게 재산 상속이 돼는걸로 알구잇습니다..

 

여태 제가한 얘기는 참고하시고여 틀린점이 잇을수도 잇으니

다른 전문 상담원을 찾아 보셔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움이 되셧음 좋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동명의(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에 대하여...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숙이 아직 살아 계시니, 당숙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숙 명의로 합유자변경등기를 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을 반환해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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