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 판매 가능 범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특허청에 검색해보니 소멸된 특허(등록료불납)인데 이런경우 제가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특허청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보니
2011.11월에 출원을 해서 2012.6월에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등록료불납으로 소멸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1.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2.특허제품이 소멸이 되어도 존속기간인 203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특허청에 검색해보니 소멸된 특허(등록료불납)인데 이런경우 제가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특허청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보니
2011.11월에 출원을 해서 2012.6월에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등록료불납으로 소멸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1.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2.특허제품이 소멸이 되어도 존속기간인 203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