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사용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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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 사용예시 및 향후 등록취소 무효?관련
예시 상표 : 대한민국 ●대한민국
등록상표 43류 요식업 상표
1. 대한민국 (문자상표) 43류
2. ●대한민국 (도형+문자상표) 43류
업종분류가 다를경우 등록이 될수있는건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같은업종 43류만으로해서 질문드려요
응용질문도 있긴합니다.
질문1. 2번 도형만 등록후 ●대한민국만 가게간판으로
쓰고있다가 타인이 대한민국 (문자상표) 출원등록해서
저희가게가 ●대한민국 이미 선출원 선사용이라
미해당사항인지 아니면
애초에 타인은 대한민국(문자상표 43류)를 출원못하나요?
질문2. 제가 1.2 문자상표,도형+문자상표 2개등록후
문자 상표로만 간판에걸고 사용 및 운영시
미사용 2번 상표가 3년이 경과후
●대한민국 (문자+도형) 상표는 미사용으로 타인이
등록취소신청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예방책이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등록 2개 상표를 가게 정면 기본간판 하고
돌출간판에 각각 1개상표를 넣어서 둘다 사용하면
2개상표 모두 사용 하는것으로 보고 등록취소를 방어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개만 써도 대는지 헷갈리네요
질문3. 상표 등록시 ●대한민국 만 출원 등록하는것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있다면 대한민국 , ●대한민국 각각
상표출원해서 등록 해놓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질문4. 같은날 동시출원으로 2개상표를 출원하는것과
대한민국 먼저 등록후 ●대한민국을 차후 신청하면
이미 대한민국이 등록된상태라 같은 43류로 ●대한민국 신청한다한들 업종코드 분류43이 같으면 ●대한민국은 거절되는건가요? 동시에 하는게 맞는지 따로 시간차를 두고해도대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다보니 1번질문하고 비슷한거 같네요
질문5. 2개 상표는 43류로만 되어있는데 35류 서비스업
예를 들어 대한민국,●대한민국 상표로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운영하는곳일경우
35류로 돼지고기 소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게 좋은거죠?
여기서 하나 더 드는 궁금증은 타인이 대한민국,●대한민국
상표로 35류 돼지고기 관련업을 싹다 선출원 추가등록하면
저희 가게 돼지고기는 팔면 안대는건가요?
43류만되어있으니...?
질문6.43류는 요식업 간판 상호사용 상표이고??
35류 서비스업도 간판상호 사용에 대한 상표권 주장이 가능한건가요?? 가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35류 지정상품과
일치하면 적용이대는 부분인가요??
질문7. 대한민국,●대한민국 상표를
테이블이나 홍보물(전단지,현수막 등)에 넣어서 가게 홍보용으로 쓸경우 43류로는 보호를 못받는거죠??
전단지는 16류
전단지소매업은 35류로 나오는데
이것도 추가등록해야 전단지 만들어서 뿌릴때 상표를 보호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질문8. 가게 유니폼,모자를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표를 넣어서 제작해서 입을려는데
그럼 제25류 의류 모자로 각각상표1개씩 추가등록해야
보호받는건가요ㅜㅜ 스티커도 상표에 쓸려면 제16류 스티커도요?....
운영하면서 어떤걸 추가진행할려면
제1~45류에 해당 이름이있거나
스티커,티셔츠에 사용할거면 그 분류를
다 등록해야 안전빵이죠??
긴~~~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주실분을 찾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예시 상표 : 대한민국 ●대한민국
등록상표 43류 요식업 상표
1. 대한민국 (문자상표) 43류
2. ●대한민국 (도형+문자상표) 43류
업종분류가 다를경우 등록이 될수있는건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같은업종 43류만으로해서 질문드려요
응용질문도 있긴합니다.
질문1. 2번 도형만 등록후 ●대한민국만 가게간판으로
쓰고있다가 타인이 대한민국 (문자상표) 출원등록해서
저희가게가 ●대한민국 이미 선출원 선사용이라
미해당사항인지 아니면
애초에 타인은 대한민국(문자상표 43류)를 출원못하나요?
질문2. 제가 1.2 문자상표,도형+문자상표 2개등록후
문자 상표로만 간판에걸고 사용 및 운영시
미사용 2번 상표가 3년이 경과후
●대한민국 (문자+도형) 상표는 미사용으로 타인이
등록취소신청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예방책이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등록 2개 상표를 가게 정면 기본간판 하고
돌출간판에 각각 1개상표를 넣어서 둘다 사용하면
2개상표 모두 사용 하는것으로 보고 등록취소를 방어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개만 써도 대는지 헷갈리네요
질문3. 상표 등록시 ●대한민국 만 출원 등록하는것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있다면 대한민국 , ●대한민국 각각
상표출원해서 등록 해놓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질문4. 같은날 동시출원으로 2개상표를 출원하는것과
대한민국 먼저 등록후 ●대한민국을 차후 신청하면
이미 대한민국이 등록된상태라 같은 43류로 ●대한민국 신청한다한들 업종코드 분류43이 같으면 ●대한민국은 거절되는건가요? 동시에 하는게 맞는지 따로 시간차를 두고해도대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다보니 1번질문하고 비슷한거 같네요
질문5. 2개 상표는 43류로만 되어있는데 35류 서비스업
예를 들어 대한민국,●대한민국 상표로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운영하는곳일경우
35류로 돼지고기 소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게 좋은거죠?
여기서 하나 더 드는 궁금증은 타인이 대한민국,●대한민국
상표로 35류 돼지고기 관련업을 싹다 선출원 추가등록하면
저희 가게 돼지고기는 팔면 안대는건가요?
43류만되어있으니...?
질문6.43류는 요식업 간판 상호사용 상표이고??
35류 서비스업도 간판상호 사용에 대한 상표권 주장이 가능한건가요?? 가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35류 지정상품과
일치하면 적용이대는 부분인가요??
질문7. 대한민국,●대한민국 상표를
테이블이나 홍보물(전단지,현수막 등)에 넣어서 가게 홍보용으로 쓸경우 43류로는 보호를 못받는거죠??
전단지는 16류
전단지소매업은 35류로 나오는데
이것도 추가등록해야 전단지 만들어서 뿌릴때 상표를 보호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질문8. 가게 유니폼,모자를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표를 넣어서 제작해서 입을려는데
그럼 제25류 의류 모자로 각각상표1개씩 추가등록해야
보호받는건가요ㅜㅜ 스티커도 상표에 쓸려면 제16류 스티커도요?....
운영하면서 어떤걸 추가진행할려면
제1~45류에 해당 이름이있거나
스티커,티셔츠에 사용할거면 그 분류를
다 등록해야 안전빵이죠??
긴~~~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주실분을 찾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