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법 질문

지적재산권 특허법 질문

작성일 2024.04.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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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친고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고 하여 특허법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적 구제는 민법-특허법으로 처벌하고 형사적 구제로는 어느 법을 적용시켜 처벌하나요?

이 분야가 처음이라 질문 틀이 제대로 안잡혀있을 수 있는데 부디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앤파트너특허법률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죄와 관련하여 친고죄,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죄)는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면 이 의견에 반하여 형사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1항 4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저작재산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해당 범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30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140조 1호).

참고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관계 없이 고발이 가능하지만 패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하여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실용신안법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mail protected]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친고죄이므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민사는 민사소송법-특허법

형사는 형사소송법-특허법

디벤투스(Diventus)의 상표/특허/디자인과 저작권 이야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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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은 실체법과 소송법으로 나뉠 수 있고요.

특허 관련 소송에서는 실체법은 특허법이지만

개별 소송에 따른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형사소송에서는 특허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특허법에서 특허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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