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소멸 or 유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A가 B 에게 보유중인 주택을 1억에 매매하였습니다.
1억중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8천만원은 10년동안 매월 나눠 받기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B는 소유권이 완료되어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가정하고 실행된 이후에 ...
B가 A에게 매월 지급하기로한 금액이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 원복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인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A가 B 에게 보유중인 주택을 1억에 매매하였습니다.
1억중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8천만원은 10년동안 매월 나눠 받기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B는 소유권이 완료되어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가정하고 실행된 이후에 ...
B가 A에게 매월 지급하기로한 금액이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 원복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은 소멸되는 것인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근저당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