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로 소품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캐릭터 제품 판매시 주의해야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산리오 등의 캐릭터 제품을 일본정품으로 판매를 하되,
고객에게 드리는 구매감사 서비스 제품은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드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즉,
* 판매용은 라이센스 정품
* 구매감사 서비스는 가품 (산리오 스티커류)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혹시 캐릭터 스티커 등의 가품을
서비스 개념으로 드리는 것도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될까요??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로 소품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캐릭터 제품 판매시 주의해야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산리오 등의 캐릭터 제품을 일본정품으로 판매를 하되,
고객에게 드리는 구매감사 서비스 제품은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드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즉,
* 판매용은 라이센스 정품
* 구매감사 서비스는 가품 (산리오 스티커류)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혹시 캐릭터 스티커 등의 가품을
서비스 개념으로 드리는 것도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