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와 사업

특허 와 사업

작성일 2023.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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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특허와 사업 진행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6년 6월 8일 일반 사업자 등록 후 출장 서비스업을 하던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 
2019년 특허 출원을 하여 우선 심사를 통해 2019년 특허 등록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아주 특별한 물건은 아니며, 각 가정 에서 의 생활 중에 안전과 치안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입니다
그 동안 3 차례의 샘플 제작 후 작동 여부는 문제가 없었지만,구입 자의 셀프 시공이 용이 하지 않다는 저의 판단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특허를 바탕으로 시공 위치 변경으로 약간의 구조를 달리 해 4 번째 샘플을
제작 하여 올 8월 초에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출원 하였습니다.
제조,판매 등의 사업에는 지식이 부족하여 그동안 국가 기관 여러 사이트에 드나들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에서 사업 진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중기청 비지니스 지원단에 유선 통화를 하였지만,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 가치 평가 (본인 분담금 2~300 만원) 를 받아 출자를 받던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간 여러 국가 기관의 사이트에서 보았던 것 과는 사뭇 다른 답 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생업의 사업을 수행하며 4 차례의 샘플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일반 시장이 아닌
조달청,나라장터 등의 시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며, 만약 가능하다면 (길이 있다면) 해외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 국가 정책 사업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기관의 어느 정책 일까요?
2. 조달등록시 필요한 직접생산 이라 함은 1~10 까지 직접 생산을 의미 하는 건가요? 
예; 8 개의 부품이 필요한 경우  3개의 플라스틱 사출 부속 , 3개의 알루미늄 가공 부속, 2개의 스프링 일 경우 각 전문 공장에서 납품을 받아 제가 조립,포장 및 판매만 해도 직접 생산이라 하는지 여부
3. 양산 제품없이 샘플만 있는 경우도 조달청 입찰자격 등록이 가능한지요?
4.제품 제작과 판매 등이 가능 한 업체와 협업을 할 경우 일반적인 이익 배분의 % 는 어느 정도가 보통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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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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