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와 실용실안 및 케릭터 등록이요

특허 와 실용실안 및 케릭터 등록이요

작성일 2006.09.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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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실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상품보단 아이디어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케릭터가 가미된 아이템인데요...

일단 사업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등록할수있는지요..(나중에 누군가 저랑 비슷한 장사를 하지 못하게..)

그리고 등록이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시간(개인이 했을때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했을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케릭터도 제가 직접 제작할건데요..

이름과 생김새? 둘다 올릴려도 합니다..

이건 어느쪽에 등록해야하는지요...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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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절차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술""산업상이용가능성"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님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아이템이 "기술이나 산업상이용성"등과 무관하다면 특허등록을 받기 어렵거나 실용신안등록을 받더라도 기술평가에서 등록유지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아이템의 성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섯불리 판단할수는 없겠지만 '캐릭터제작 및 이름과 생김새' 란 용어를 쓰신점으로 보아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캐릭터를 제작하고 이것으로 상품을 만드실것 같은데...이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을

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등록은 저작물관련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님의 경우

캐릭터를 제작하고 i)저작자의 실명(님의 실명) ii)저작물의 이름,창작년월일 iii)저작물을 공표하셨는지 여부,공표했다면 맨 처음 공표한 국가의 이름을 전부 또는 필요하신 부분만

등록받아두시면 됩니다.(저작권법 제51조)

 

등록을 하셔야 권리를 행사하거나 저작권을 취득하는것은 아니고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님은 캐릭터저작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다만 등록을 해두게 되면 이후에 다른 사람이 님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사업을 하는 등 저작권침해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님이 저작자로 추정되어 소송에서 유리할뿐만 아니라  님이 만드신 캐릭터가 등록됨으로서 님 스스로도 님의 작품이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확인(등록을 받을때 명백하게 저작물이 아닌한 등록이 가능하고 캐릭터가 님의 정신적인 노력으로 완성되었다면 저작물인정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받는다는 것에 실익이 있습니다.

 

아무튼 님께서 캐릭터를 제작을 완료하시게 되면 특허나 실용실안등록보다 더 오랫동안

권리를 지닐수 있으며(창착한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고 사망후 50년간존속) 다른사람이 님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 실용실안권자 못지 않은 강력한 민형사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출원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간단한 저작권등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물론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님이 저작권을 취득하지만 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유리하고

용이하게 권리행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게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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