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하는 학급 뮤지컬에서 디어에

학교에서 하는 학급 뮤지컬에서 디어에

작성일 2023.08.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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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하는 학급 뮤지컬에서 디어에반한슨의 waving through a window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로 무대를 할 계획인데 더블캐스팅에서 나현우 배우님께서 부르신 가사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는 유튜버 분이 해석하신 가사에 배우님께서 조금 바꿔 부르신 걸로 압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번역하신 유튜버 분에게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나현우 배우님의 소속사에도 이메일을 보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영리적인 학교 무대이므로 아예 허락을 받지않고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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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떤 가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과 라이선스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 무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본 가사를 수정하거나 다른 가수가 부른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사의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본 가사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 원본 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작의 저작권과 가수의 라이선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작자 또는 원가수가 해당 가사의 변경 및 사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다른 가수 버전의 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가수가 부른 버전의 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사의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본 가사를 변경한 버전이기 때문에 원작자 및 해당 가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무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본 가사의 변경 또는 다른 가수 버전의 가사 사용 시 해당 저작권자나 라이선스 홀더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무대를 진행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뮤지컬배우를 하고싶습니다..

... 음악중점학급에 재학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클래식... 지금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한시간씩 레슨을 받고... 뮤지컬은 무대에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와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