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브랜드명을 타사에서 사용합니다.

네이버 브랜드명을 타사에서 사용합니다.

작성일 2022.1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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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본인은 상표권을 '호랑나비'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에서 '호랑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나

네이버 브랜드 등록을 '호랑나'가 아닌 '호랑나비' 브랜드 등록을 진행하였을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호랑나비'를 통한 브랜드 등록을 재심사가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브랜드 등록시 제조사 등록도 같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제조사 '호랑나비' 브랜드 '호랑나비'
타사 제조사 '호랑나' 브랜드 '호랑나비'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신 실제 상표권(귀하께서 상표등록한 지정상품 포함)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만일 타사가 귀하께서 상표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귀하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사안에 따르면, 타사는 현재 귀하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즉, '호랑나비')로 브랜드 등록(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 타사가 등록한 브랜드가 귀하께서 상표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것이라 한다면,

- 귀하께서는 타사에 대하여 경고장 송부,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고, 민형사상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타사의 브랜드 등록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타사의 브랜드 등록을 내린 뒤에는,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신 상표권으로 브랜드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 또는 (042) 368-38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조사명과 브랜드명은 같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브랜드명 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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