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전수창업.상표계약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중이며 배달도시락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가맹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요청하였으나 기간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프렌차이즈로 당장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 상표사용계약서 or 전수창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며 등록완료가 아직 되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맹이 로얄티 영업시간 규제 교육비는 받지 않으며 물류만 필수 물품 1~2가지만 제가 받는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받는걸 계약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다 교뷰 작성 해줘야 하나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상표사용계약서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유선으로도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된다면 비용지불로 응할생각입니다.
변리사님, 행정사님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중이며 배달도시락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가맹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요청하였으나 기간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프렌차이즈로 당장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 상표사용계약서 or 전수창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며 등록완료가 아직 되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맹이 로얄티 영업시간 규제 교육비는 받지 않으며 물류만 필수 물품 1~2가지만 제가 받는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받는걸 계약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다 교뷰 작성 해줘야 하나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상표사용계약서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유선으로도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된다면 비용지불로 응할생각입니다.
변리사님, 행정사님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