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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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자격증반(사단법인 협회 자격증) 수업이나 학교 수업 주민센터 수업 등을 오랫동안 하였으며 수업을 할수 있는 설명서가 담긴 패키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헌데 몇해 전 공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모든 작품에 대한 패키지와 작품등을 이용하여 근방에 다른 공방을 오픈하였습니다
현재도 상표권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직도 상업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그 공방에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과 일을 진행 할수 있는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데 몇해 전 공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모든 작품에 대한 패키지와 작품등을 이용하여 근방에 다른 공방을 오픈하였습니다
현재도 상표권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직도 상업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그 공방에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과 일을 진행 할수 있는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