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상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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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사단의 단체명은 저희만 사용할수 있게 상호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독점 사용하는 것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은 답볍 부탁드립니다.
비법인 사단의 단체명은 저희만 사용할수 있게 상호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독점 사용하는 것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은 답볍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