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긍정적측면과 부정적측면에는 어떤것이 잇을까요?

호주제의 긍정적측면과 부정적측면에는 어떤것이 잇을까요?

작성일 2004.09.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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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입장을 써주세요 정말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정적인 측면:

도식적인 면까지 충족시키는 칼로 벤듯한 양성평등을 이루기엔 어려움.

 

긍정적인 측면:

급속한 가족붕괴에 대한 최후의 보루랄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이나 문화등에 큰 영향이 생기는데,

이것을 붕괴와 파괴로 볼것인가, 변화와 진보로 볼것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서

호주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세워지는것이라고 볾.

 

붕괴와 파괴로 보는 사람(예컨대 저처럼)은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막는 입장에 설 것이고,

 

변화와 진보로 보는 사람은

이를 인간과 사회진보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소위 '변화'에

적극 동참할 것임...

 

글쓴이의 경우,

현재의 소위 가족형태의 '변화'라는 것이

그리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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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호주제는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것인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말이죠....

그때는 일본놈들 가족부는 기분나쁘니 미국식의 일인일적을 해야한다느니 멋도모르고 재잘거렸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는 언제나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만 보도되고,

호주제 폐지반대론자들을 소개할때는 언제나 머리가 하얗게 샌 유림할아버지들만 나와서

목줄기에 핏대를 세우고"호주제 폐지하면 전국민이 개, 돼지된다!!"

하는것만 보여줬으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을 억압하는 악법인 호주제가 왜 폐지되지 않는건지,

그것도 일제의 잔재(!이거 정말 짜증났죠!)인 구닥다리같은 호주제를 왜 아직까지도 폐지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던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 늙어터져서 일제잔재를 붙들고 앉아있는 유림할아버지들은 다 밟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때 엠파스종합게시판에서

한겨레토론방의  12000님이 쓰신글을 보고 TV와 신문등에서 내보내는 편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에서 호주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후 호주제에 관한 여러 토론과 글들을 접해보고,

직접 가족법을 들여다 보니

호주제는 굉장히 곡해되어 알려지고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주제문제에 대한 결론은 폐지/존속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해나가는 수정의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물론 수정론 역시 폐지반대안에 들어가죠.)

 

Ⅰ.호주제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하는 등의 이유로 얻게 되는 호적의 기준자입니다.

각 나라마다 개인의 신분. 즉 출생이나 결혼이나 입양등의 사실을

제3자에게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신분공시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호적을 만드는 방식을 답변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공동의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신분관계를 정렬하고,

가족단체를 호적상에 끌어내기 위한 기준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자가 바로 호주이죠.

 

엄마인 동시에 아내, 아들인 동시에 형인 것 같이,

서로에게 중복된 관계를 가지는 가족구성원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정렬되고,

이로서 가족공동의 호적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자 역할을 하는 호주를 두고,

가족공동의 호적을 만들어 국민신분을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이것을 바로 호주제라고 합니다.


과거, 이 호주에게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이고 강대한 권리의무가 있었으나,

여러차례의 민법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어,

호적편제의 기준자의 역할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통자의 역할은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Ⅱ.호주와 가족구성원의 종속?

 

호주제는 광복후 수차례의 민법개정으로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고 남녀불평등한 부분을 수정해왔습니다.

 

민법개정, 특히 90년대 민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과거의 호주제는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과거의 호주제의 문제점을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호주에게 전근대적인 권리의무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살곳을 지정하는 거소지정권,(舊798조)

강제분가권(舊789조. 호적파내는걸 말합니다.)등,

실효성도 없고 전근대적이기만 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2.

호주상속은(현제는 개정, 승계입니다.) 강제적으로 장남자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대습상속이 되었고,(舊990조)

장남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수 없었습니다.(舊991조)

그리고 남성중심의 호주상속에는 여성이나 다른 차남, 삼남보다 많은 재산이 주어졌고, 땅도 주어졌습니다.

남성중심인데다가 장남자의 의사도 반영될 수 없었죠.

 

3.

친권이나 양육권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불리했습니다.

(舊909, 837조)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 면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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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수정론자이지만,

이 당시의(민법개정전)호주제에는 저 역시 공감할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민법개정전) 여성계의 가족법개정운동은 이유가 있는 것이었고,

저 역시 정당한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던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가족법은 크게 개정됩니다.

 

현행호주제에는

호주에게 아무런 가부장적이거나 전근대적인 권한이 없으며,

'호주'에 의해 억압받는일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호주제 폐지단체에서 내세우는 '피해사례'라는것은 70%정도는 이혼시 친권양육권문제로 아예 호주제와 관계가 없는것이고, 나머지도 현재해결책이 있거나 수정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호주제에 여성들이 기분나빠할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보완으로 넉넉히 해결되며, 폐지에 비한다면 매우 쉬운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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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게 주어진 권리?:
거가동의권,
친족회에 대한 권리.
(무능력자와 이해관계있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가지고있는것으로,
호주제 논란에서는 다룰 필요 없다고 보여짐.)

호주의 가족통솔권?:
전혀없음. 아주 깔끔하게.

호주에게 주어진 의무?:
없음

호주승계1순위라서 받는이익?:
없음

호주승계2순위라 받는 불이익?:
없음

호주라서 더 상속받는 재산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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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듯이, 호주에게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할 권한따위는
전혀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유일히 호주의 권한이라고 봐줄만한것이 거가동의권이나,
이 역시 호적상에만 관련된, 명령도 아닌 「동의」권으로서,
명령권, 지배권이나 재산통제권같은 권한다운 권한과는 거리가 멀고,

가족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호주는 호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가족구성원을 억압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억압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부분 역시,

호주제의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있지도 않은 권한으로 누구를 어떻게 억압할수 있을까요?

 

호주 남자만 됩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자도 됩니다.

호주의 정의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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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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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된다? 그딴말 없습니다.

호주승계순위에 모든 가족이 배열되어 있다는것은,

역으로 모든가족이 호주가 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호주승계는 포기도 가능하죠.

 

호주한테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딴건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족구성원의 호적에도 손하나 못댑니다.

"야, 니 호적 파버린다!" 라고 호주가 소리쳤다면,

이건 아무런 법적근거없는 헛소리입니다.

 

호주라고 재산 더 '상속'받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호주라고 재산상속시에 십원짜리 한푼 더 못받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현재의 상속제도 아래서는 평등한 재산상속 받습니다.

그리고 호주상속도 '상속'이 아니라 '승계'로 바뀌었죠.

 

호주와 가족은 종속된 관계?

아닙니다.

간단하게 아니라는것이 증명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성인은 누구나 호주의 동의가 전혀 필요없이 분가(호적에서 나감)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수있구요.

(788조2항. 호주의동의가 아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입니다.)

금치산자(판단능력이 상실되어 법적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까지도

진단서로 의사능력을 인정받고 분가해서 호주의 호적에서 나갈수 있습니다.

 

호주는 가족구성원의 호적을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나가겠다고 할때도 붙잡을수 없습니다.

("아내는 분가할 수 없잖아!"라고 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법적인 가족은 동일한 호적면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분가하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부부는 이혼하는 이상 반드시 가족일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분가하여 법적인 가족이 아니게 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이혼하기 전에는 한쪽의 배우자가 분가하지 못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종속관계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1.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존재해야 하며,

 

2.지배자에게는 피지배자에대한 권한과 권리가,

 

3.피지배자에게는 지배자에 대한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4.그 관계는 피지배자의 의사로 끊을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1,2,3번 조건 모두 위에서 말했듯 존재하지 않으며,

 

4번 조건 역시

 

성년자는 그 누구의 동의도 필요없이 호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처참하게 박살나 버리고 맙니다.

 

 

피지배자가 누구의 동의도 필요없이 자유의사로

 

지배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관계를

 

어떻게 종속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호주'라는 명칭에 거부감이 드는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남성이 선순위에 놓여있는 호주승계순위는 기분이 나쁠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라는 명칭은 기준자, 계통자등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이것은 호주제의 전면 폐지에 비한다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호주승계순위도 호주는 색인자의 역할만을 하는것이므로,

명칭 자체도 "기준자(계통자)변경순위"정도로 바꿔도 무난합니다. 

남녀 구분없이 수정한다든가, 임의승계조항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구요.

 

Ⅲ.재혼가정 성씨문제

 

제가 생각건대, 우리나라 성본문화의 핵심이 두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아버지쪽성씨를 따르는 원칙,

(이것은 원칙이고,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에 씁니다.) 

둘째가 한번 정해진 성씨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해도 여성의 성씨, 남성의 성씨가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양자의 경우에도 성씨가 바뀌지 않는다는것이 통설입니다.)

 

일단,

성씨를 바꿀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씨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양의 Family Name은 가족을 표징하는것이기 때문에 바뀔수 있는것이지만

우리의 姓氏는 혈연을 표징하는것이므로 바뀌지 않는것입니다.

 

또한,

재혼가정 자녀들의 성씨를 바꾼다 하더라도, 첫째의 父家姓문화에는 맞출수 있지만,  

두번째 성씨불변문화와 배치되게 되죠. 이번에는 성씨불변문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부닥칠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왜 김씨인 아버지와 성씨가 다르니?"

"너는 어제까진 박씨였다가 오늘은 왜 김씨가 된거니?"

위의 두 질문...오십보 백보 아닐까요???

 

그리고,

재혼, 삼혼하는 경우,

(재,삼혼할때마다 성씨를 바꾼다면 아이의 정체성은? 재이혼율은 상당히 높죠.) 

동기간의(형제자매간) 성씨가 달라지는 경우,

성씨를 변경시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되는것인가

하는 문제등을 생각해 볼때,

한번 정해진 성씨는 그대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혼가정자녀들이 성씨가 달라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씨가 다르다는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습니까?

저는 성씨가 다른것이 아니라 재혼사실이 드러나는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회의 편견이 "재혼사실"로 왕따를 가하는것이지, "성씨가 다른것"으로 왕따를 당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성씨변경을 허용해서 재혼사실을 감추는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인식을 바꾸어 재혼사실이나 새아버지를 두고있다는 것 자체가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나온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중개정법률안 제781조를 보면,

재판을 통해 성씨변경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씨와 혈연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친양자제도도입으로 법적인 친자관계를 만든다면 성씨변경을 납득할만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의 성씨로 바꾸게 한다니요?

이건 성씨자체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친양자제도: 완전양자제도라고도 함. 입양한후에는 파양(입양을 취소하는것)이 거의 불가능 하도록, 거의 친부모에 가까운 부모자식관계를 만드는 양자제도입니다.)

 

즉,

이런식으로 아무친자관계성립이 없는 성씨변경을 허용해 버린다면,

그 이후로는 어떤사람이 나의행복을 위해

친부모도, 계부모도 아닌 아무 관련없는 성씨로 바꿔달라고 할때도 이를 거부할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는것입니다.

 

개인의 복리를 위한 성씨변경까지 국가에서 금지해야 하는가? 하는 주장도 있겠죠.

 

그러나, 이름하나 바꾸는 데에도 재판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민족문화의 큰 축을 이루는 성씨입니다.

개인의 가치뿐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도 존중되어 성씨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는 아버지호적에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서 임의로 분가해서 새로운 호적을 만들고, 어머니가 그 호적에 들어가는 해결책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은 이혼시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갖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자녀의 호적이 어머니쪽으로 이동되게 하는등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씨문제의 경우에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해서 완전양자로 입양,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했을 경우에 한해 성본변경을 허용하는것도 생각해볼만한 방안인 것 같네요.

 

 

Ⅳ.성씨는 남성의것도, 여성의 것도 아니다.

 

고은광순 아주머니등의 성씨2글자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게,

"남자만 씨가있냐? 여자도 씨가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성씨는 남성의것도, 여성의 것도 아닙니다.

성씨가 남성의 것이라면

왜 제 어머니는 김씨성을 달고계시고 제 여동생은 이씨성을 달고 있을까요?

 

또한,

민법 제781조의 "자는 父의 성과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외에,

우리의 가족제도는 위에서 말했듯 '입부혼인제도'라는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父家姓의 원칙, 그리고 예외로 구성된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법이죠.

여성들이 분노(?)하는, 아내가 남편의 家에 입적하는

부가입적과 완전히 대칭되는 '처가입적'이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것입니다. 한번 법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781조 1항 자녀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
민법 826조 4항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가(母家)에 입적한다.

                     (입부혼인의경우)
============================================================

 

보세요. 두 조항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칭이 되는 두 조항이 어떻게 한 법전 안에 존재할수 있을까요?
이 조항을 잘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家와 입적(入籍)....母의 家이든, 父의 家이든

그 家에서 태어난 자는 그 家의 성본을 받게된다는 것이죠.

(아래의 일제잔재론 파트에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입부혼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조항에서도 이런 태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제도도 성씨를 근본적으로는 家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전에....

성씨를 남자것 여자것으로 구분해 보는 사고야 말로 정말 유치한 태도입니다.

 

고은광순 아주머니의

"남자만 씨가있냐? 여자도 씨가있다!" 따위의 논리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다만,

성씨라는것은 모계로든 부계로든

한쪽으로 정해져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에,

아버지의 성씨를 원칙으로 하고, 사람에 따라 어머니의 성씨도 따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성씨를 따르게 해달라는 주장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호주제 폐지의 논거가 못됩니다.

수정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므로...

 

저는 사실 성본제도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혼인의 자유를 감안해, 입부혼의 제한을 없애 부부가 합의가 되는 경우 얼마든지 처가입적을 하고 모성을 따르게 하되, 부계성씨를 원칙으로 두자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Ⅴ.부계성씨 원칙의 이유

 

앞글에서 의문을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입부혼제한을 풀어서 부부가 합의가 된 경우에는 모성을 따를수 있도록 하되,

원칙조항은 부계성씨로 두자고 말했죠.

 

'왜 부계성씨가 원칙인가? 모계성씨가 원칙으로 가면 안되나?'

'지금까지 아버지성 따랐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성 따르면 안되나?' 

 

왜 부계성씨가 원칙이 될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칙'입니다. 지금도 어머니성씨를 따를수있는 입부혼제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계승되어온 것이 부계성씨이므로,

성씨의 연속성이란 특성을 생각 할 때 우선 부계성씨가 원칙이 되야할 이유가 있구요,

 

두번째가 중요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남녀의 근본적인 신체차이 때문입니다.

 

부계성씨가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신체의 구조상 

어머니에 비해서 혈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에 명확한 표식을 주기위해서라고 봅니다.

 

자, 아래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남자와 한 여자가 있고, 여자는 아이를 배고 있군요.

 

쉬운문제를 2문제 내드리겠습니다.(긁어서 정답확인하세요.)

 

뱃속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답:영희

 

쉽죠? 그렇다면,

뱃속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답:나도몰라.....-_-;;

 

뭔가 깨달으신것 없으십니까?

어머니가 누군지는 너무 확실한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르츠소다님의 '부계성씨원칙의 합리적이유' 라는 글 중 일부를 옮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발점은 남성이 생식세포인 정자(精子)를 전달하는 과정이 된다.

이부분에서 남성이 정자를 배출하는 과정을 단지 쾌락적인 면으로만 인식하기에 성스러운 생명창조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게 되어 아버지가 날 낳으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10달동안 기르시어 나를 이세상에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인간의 성스러운 출생과정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것은 확실하나 그 과정은 오직 부부만이 알 뿐이며 부부 이외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반면 어머니가 나를 열달동안 기르시는 과정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은 부부 이외에도 주변의 모든 이들이 안다.

 

나는 당연히 어머니의 자식임을 안다.

주변의 모든 이들도 내가 어머니의 자식임을 안다...

열달동안이란 긴 시간동안 나를 품으시고 길러주시어 나를 이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머니의 아들(딸)이다..

 

그런데 또다른 나를 낳아주신 분....

그분도 분명 나를 이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알까?
아버지도 나를 낳아주신분인데... 어떻게 확인을 할까?

 

나를 있게한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나를 직접 낳아주시고..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부계성씨를 물려받고...

나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연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성(姓)과 본(本)을 부계성씨로 통일한 근본 이유이다.

 

전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문화적 연관성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공통적으로 부계성씨를 쓰는 이유이다....

 

이같은.....

성과 본에 대한 상식의 결여가..성과본을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라 말하게 된것이었고.

성과 본에 대한 상식의 결여가..남성을 적대시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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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를 인정한다면, 모계, 부계중 부계성씨를 왜 쓰는가?

 

신체구조상 혈연관계가 취약한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를 감안할때, 

모계와 부계를 놓고 본다면 부계가 합리적인것이죠.

여성처럼

직접 아이를 배지 못하고, 낳지못하는 남성의 근본적인 신체구조를 감안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4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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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대판 1997.2.25 96므1663)

 

보셨나요?

혼인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로 간주합니까?

아닙니다. 추정합니다.

강력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뒤엎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생추정-아내가 혼인중에 임신한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것.

 *추정-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것으로 정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것. 그러나 당사자가 반증을 들면 그 추정은 뒤엎어질수 있다.

 *간주-위에서 말한 추정과 달리, 반증으로 뒤엎을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는 너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혼모는 아이가 태어났을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적지 못할까요?

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의 아이로 '확정'이 아니고 '추정'을 할까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리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둘중 하나를 원칙으로 삼는다고 할때,

모계보다는 부계를 원칙으로 두는것이 합리적입니다.

 

 

 

Ⅵ.호주제와 일제잔재론

 

TV나 신문에서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족제도에 많은 변질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제도가 일제때 근대적인 법으로 성문화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족을 하나의 호적에 편제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고,

호주(戶主)라는 명칭도 일제강점기 수백년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간혹 호주라는 명칭 자체가 일제잔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호주라는 용어가 호적상에 등장하게 되는 시기는 근대가 맞지만,

호주라는 용어 자체는 15C이후 쓰이는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15C 이전엔 주호(主戶)라는 용어와 함께 많이 씌여진 것으로,

용어 자체를 일제잔재라고 하는것은 비약이 심한 것입니다.

 

성씨제도 역시 본관, 부부별성제(부부가 서로 다른성씨를 쓰고 결혼해도 바뀌지 않는것)등 중국이나 일본등 주위 국가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호주제 폐지측에서 일제잔재론의 근거로 많이 내놓는 것이,

일본의 구민법(호주제 폐지전)과 우리나라의 구민법(민법개정전)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가족법 조항이 흡사하고, 서양자제도같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일본과 매우 유사했던 호주의 강대한 권리의무나,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서양자제도 같은경우 90년대 민법개정으로 싸그리 삭제되어 나갔습니다.

지금의 호주제는 일제강점기의 호주제와 매우 다른것입니다.

 

기술적인 조항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남은 일제에 의해 유입된 제도를 보자면,

어머니의 성씨를 정식으로 따를 수 있게하는 입부혼제도일텐데,

이것은 철저한 부계를 따랐던 우리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지만,

이것이 일제잔재이므로 이 제도도 완전히 폐지하고 철저한 부계혈통을 따르자고 한다면

호주제 폐지측에서는 대찬성할까요?^^

 

 

 

호주제는 일제강점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것이며, 

그 원형은 이미 수백년도 더 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호주제를 일제의 잔재로 몰아 폐지하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주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자녀성을 합의하에 부계,모계를 마음대로결정하거나, 성씨를 변경하는 제도야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본의 제도, 외래제도인 것입니다.

호폐론측에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일제잔재론 관련 추가설명(안읽어도 상관없음)+++++++++++++

 

 

호주제 폐지측에 상당한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 바로 호주제의 일제잔재론일 것이다.

나 역시 폐지반대론자가 되기 전, 호주제를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에 가장 분노했던 것이 일제의 잔재인 호주제가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던 것이었으니 말이다.

일제잔재론의 핵심적인 논리는 일본의 호주제 폐지 이전의 구민법과 우리나라의 구민법조항이 서로 흡사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일본구민법이 규정하던 호주의 권리 의무등이 약간의 윤색을 거친 후 우리의 관습으로 왜곡, 정착되었다는 것이며,3)호주제는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이고,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단지 인민에 대한 과세의 기초자료의 기능만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가족을 단위로 신분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일제강점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호주라는 용어 자체도 호적부상에 등장한 것은 근대 들어서이나, 그 자체는 수백 년 이상 쓰여 온 것으로, 이 자체를 일제의 잔재로 간주하는 것은 비약이다. 호주라는 용어는 15C이전엔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주호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주 등장하며, 조선후기 부터는 점차 사용빈도가 줄어들었으나 호수등의 용어와도 함께 간간이 사용되어 왔다.4)

 

덧붙여, 글쓴이가 알아본 바로는 호주제 폐지론 측의, 조선시대 호적에는 함께사는 사람을 그대로 편제하였다는 주장도, 동일한 자연가의 구성원이 두 개 이상의 호를 구성하거나, 여러개의 자연가가 모여 하나의 호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 등, 비판할 면이 있는 주장임을 알 수 있었다.5) 

 

또한, 폐지론 측의 “약간의 윤색을 거친 후 우리의 관습으로 왜곡, 정착되었다”는 호주의 권리와 의무, 혹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서양자제도등은 90년대 민법개정으로 모두 다 삭제되었다.

이미 지금의 호주제는 수차례의 민법개정으로 일제가 변질시켰던 일제강점기의 그것과는 이미 매우 달라진 상태이고, 현재의 호주제에는 위와 같은 비판은 알맞지 않다.


기술적인 조항 이외에 아직까지 찾아볼 수 있는 외래유입제도라면, 밑에서 다시 언급할, 남편이 아내의 가에 정식으로 입적하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입부혼인제도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과연 호주제 폐지론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유래가 없는 이 제도를 폐지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시대의 철저한 부계혈통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동의할지 의문이다.

 

또한, 조선조의 호적제도를 단지 백성에 대한 조세 징수와 요역 부과를 위한 기본 자료로만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법제의 특징, 그리고 사회윤리철학 또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무지한데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6)

 

이재룡 교수는 조선후기 들어 家의 범위와 구성이 분명한 제도로 정착되고,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가의 구성과 존속의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후반에 이르는 草溪 卞氏 가문의 족보와 호적대장을 대조할 때 호구단자와 족보가 정확히 일치하고, 호주 상속의 원리도 종법에 상응하여 이루어 지는 등의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선조 호주제도가 이미 종법적 가계 계승의 원리를 담고있다고 하면서,7)김상용 교수의 “제사를 통한 가계승계의 관념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더구나 아들에 의한 제사의 독점과 이를 통한 가계승계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제례에서는 제사와 가계승계가 별개의 문제로 생각 되었기 때문이었다.”8)는 주장을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우려되는 이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순구 교수의 경우도, 부계적인 가족제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현재의 다양하고 풍부한 가족 현상을 다 표현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므로 이제는 관습으로 분리해야 한다9)며 호주제 폐지의 주장을 펴면서도, 호적제가 일제 시대에 강력한 부계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일본 민법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선의 관습법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이며, 우리 스스로 근대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호적법은 부계성 내지 가계계승 의식을 강력하게 나타내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면서10) 호주제 일제잔재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제 일제잔재론은 일제강점기에 변질되었던 호주제와는 이미 상당히 다른 것이며, 그 원형은 이미 수백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호주제 폐지론측에서 주장하는 정식적 모계성씨승계, 성씨가 변하는 제도야 말로 굳이 따지고 본다면 일본과 서양에서 유입된 외래 제도로서, 호주제가 일본에서 유입된 제도라는 주장으로 폐지여론을 조성하는 호주제 폐지측이야 말로 국민을(나 역시 포함된다)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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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발표문, 2000.7.7), 44쪽

4)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단성호적대장연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6.), 144쪽 이하

5)김건태, 위의 글, 149쪽 이하

6)이재룡, [호주제도, 그 역사적‧법철학적 當否], (오늘의동양사상 제10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4.3.1), 66쪽

7)이재룡, 위의 글, 69쪽 이하

8)김상용, 위의 글, 35쪽

9)이순구, [호주제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오늘의동양사상 제10호,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4.3.1), 87쪽 이하

10)이순구, 위의 글, 86쪽 이하

 

 

Ⅶ.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

 

여성단체에서 자주 말하는 주장이,

호주제가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현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을때까지 아이를 3~4명씩 낳았지만..

지금은?

평균출산율 1.15명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만 낳아 키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미 남아선호사상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론하죠.

"낙태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첫째를 낳을때부터 성감별을 해서 여아를 낙태한다."

오호, 그럴까요? 그러면 이 기사는 뭐죠??

호주제 폐지논쟁이 수면으로 떠오르기도 수년 전부터 성비격차는 줄고 있었네요.

호주제가 '있음에도' 남아선호사상이 완화되는것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해줄까요?

(참고: 호주제 없는 중국과 인도의 극심한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는 유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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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5&article_id=0000496771

 

"여자 짝꿍 덜 모자라요" 초등생 성비 불균형 완화

[중앙일보 2004-02-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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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현옥 기자]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남초(男超)'현상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내 초등학교 취학 신입생 10만8천6백32명(예비모집 참석 아동수) 중 남학생이 5만6천5백9명으로 여학생 5만2천1백23명보다 4천3백86명이 많았다. 남자 10명당 여자 9.2명인 셈이다.

이들이 시내 초등학교에 고루 배치된다고 가정하면 1개반 정원(약 40명)당 남학생 1~2명 가량이 여학생과 짝을 이루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성비의 불균형은 해마다 좁혀져 남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10명당 여학생 비율은 올해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의 경우 9.17명, 3학년 9.04명, 4학년 8.81명, 5학년 8.73명, 6학년 8.93명으로 조사됐다. 학년이 낮아질수록 남녀 성비가 점점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의 남녀 성비 격차가 해마다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며 "두 자녀 이상을 많이 두지 않는데다 남아선호 사상도 갈수록 옅어지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감소와 출산기피로 인한 취학 아동수는 여전히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999년 초등학교 신입생수는 13만4천3백90명이었지만 2000년 12만9천3백19명, 2001년 12만7천6백24명, 2003년 11만8천75명에 이어 올해엔 10만8천6백32명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하현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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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호주제 폐지이후 대안에 대한 의문

 

호주제 폐지론측에서 현재의 호적기록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했던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가지가 더 공공연히 제시되기 시작했지요.

 

첫째는 일본에서 사용중인 가족부방식입니다.

가족부 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편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호폐론자의 주장인 '소위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호적기록방식보다도 나쁘고, 혼외자녀, 이혼가정자녀등의 호적을 어떻게 기록할것인가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호주제 폐지론 측에서도 잠깐 들고나왔다가 현재는 가족부 방식은 주장하지 않으며, 별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는 개인별 신분등록부방식입니다.

일인일적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사람이 오직 자신만이 기록되는 호적에 편제되는 방식입니다.

한사람당 자신만의 호적을 갖게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방식으로 바꿀때의 장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호폐론자들이 일인일적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대표적 주장이 평등한 호적기재가 된다는 주장,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주장인데,

평등적인 기재어쩌구 하는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서 비판을 제기했구요,

사생활침해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이미 호적은 다 전산화가 되어있고, 절차만 약간 복잡해 졌을 뿐,

일인일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국가의 개인사생활 파악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의 타인의 사생활파악은 불법적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거 아시죠? 동사무소 가서 밑도끝도 없이 고은광순 아줌마 호적등본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주나요?)

또한 이재혼기록등은 오히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서 더욱 화려하게 기록됩니다.

(4번 이재혼을 하면 신분등록부에 3명의 전배우자 이름이 평생 졸졸 따라다니는게 일인일적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도데체 어떤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동적을 찢어버리기만 했지 드러날건 다 드러나거든요.

굳이 수천수백억 들여가며 바꿔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호주제 폐지론의 수뇌부에서 본색을 드러내며 슬며시 내놓은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논의 되어 오던 것인데요,

바로 목적별 공부(사건별 편제)입니다.

이 방식은 개인의 혼인, 입양등을 각각 다른종류의 공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답변확정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골수 호폐론자인 종주할아버지조차도

"친족관계의 검색이 거의 불가능해, 폐지하면 콩가루가족이 된다는 논리가 먹힐 수 있다."

라고 개혁당 호주제폐지 게시판에서 말한 바 있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호폐론자들도 국민앞에서는 이런 방식은 알린 바 없지요.

 

그러나,

최근 호주제 폐지이후의 개인신분등록방식을 두고 워크숍등이 열리면서

이런 방식을 답변확정하자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Ⅸ.호주제와 가족의 해체에 대한 추론

 

호주제 폐지후 가족이 해체된다??

음.....이건 확실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론일 뿐이죠..

 

한가지 알려드릴건..

호폐론자들은

 "호주제 폐지해도 현실에 아무영향 없다! 그러니 폐지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폐지할 이유도 역시 없습니다.

폐지하든말든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폐지하는건 돈낭비에 삽질아닌가요?

 

저는 호폐론자들이 호주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것을 극구 거부하고,

폐지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데에 의문을 가집니다.

 

가족동적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개인별신분등록부를 만드려는 시도에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이제는 친족관계검색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목적별 공부로 바꾸려고 기를 쓰고있죠...

현실에 아무 영향도 없는데......

왜 수백 수천억씩 들어가며 폐지를 추진하려 할까?

왜 그렇게 가족개념과 가족공동의 호적을 증오하고 친족관계를 싫어하는걸까?

 

가족개념의 경우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아무런 권리의무의 객체(주체)가 되지않고 효용(쓸모)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은 아닙니다.

796조 2항에서는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공동소유)로 추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친족상도례나 친고죄에 해당되는 사기죄등은 가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가족개념조항은

우리나라는 각편마다 총칙을 두는 판덱텐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민법1,2조처럼..)

767조 친족의 정의, 779가족의 범위조항등은 친족편의 통칙으로도 볼수 있고,

 

헌법 제36조의 경우 국가가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법의 가족개념은 국가의 가족생활보장을 독려하는 차원의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

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개념은 가족의 집단을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이고 각자의 관념속에 다르게 존재하는 가족개념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의미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해도 가족해체와는 아무 영향이 없다?

저도 그런생각을 해 본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제 폐지론자들이 적어도 가족개념등에 대해 우호적은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모를까,

많은 여성단체들은 가족개념을 싫어하다 못해 거의 증오하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급조한 신기한 가족개념을 끼워넣을때도 여성단체에서는 큰 반대가 있었죠.

 

가족집단의 관념화와 비공식화....

 

호주제 폐지는 가족 해체에 상당한 영향을미치지 않을까 하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힌트를 드릴만한 글.......읽어보시길..

제목은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의 상관관계"입니다.

한겨레 토론방의 irys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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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의 상관관계

 

가족의 해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 반 모두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서
잘 살고있는 가족이 당장 부모자식을 버리고
해체되기는 힘들다

 

해체되는것은 [현재의 가족]들이 아닌
[앞으로의 가족문화]이다

 

자동차 폐차현장 보신적들 있으신가?
.
.
.
본인도 없다.......-.ㅡ;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자동차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가지 조건이 있다
.
.
.
.
차가 있어야 한다............-.ㅡ;

부셔버릴 차가 있긴 있어야 부수든 말든 할것이 아닌가?


호주제가 당장 폐지된다고
가족 잘 이루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족을 해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해체하려해도 해체할 가족자체가
만들어 지지 않을것이다

 

[가족이 없는데 무슨 가족해체가 있단말인가?]

[일인일적제상에서는 가족이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규정된 가족이 없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임시방편으로 가족을 규정하려

 할때 여성계의 엄청난 반발을 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논란이 많은 공동생왈을 영위하는 사람을 모두 가족으로

 보는 이상한 형태가 되었지만..]]


먼저 이것을 확실히 명시할 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는 [호주제]라는 제도는 없다는점이다
국민신상관리를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있으며
그 가족을 명시하는 공적부가 [호적]이다

호적이란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명시한것을 말하며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자]를 호주라한다

 

따라서 [호주]가 필요한이유는 
         [호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호적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를 국가에서 인지하고 명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공식적인 집단] 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호적이 필요하며
호적의 존재자체는 호주라는 기준자를 필요로한다

 

역으로 말하면
호주의 존재를 부정한다는것은
호적의 존재를 부정한다는것이며
호적의 존재를 부정한다는것은
공식적으로 명시된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부정한다는 말이다


 

★ 핵심은 이것이다

호적제상의 가족은《공식적인 집단》이지만

일인일적제상의 가족은《비공식적인 집단》이다


+++++++++++++++++++++++++++++++++++++++++
일인일적제 상에서는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는
비공식적 집단으로써 그 구성에 있어서의
매우 유동적인 가변성을 부여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보편적인 가족은 앞으로는
인내심과 이해심이있고 책임감이 라는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면 만들기 힘든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를 지니게 된다

 

그러한 제도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게될 후세들은
결코 우리들과 같지는 않을거라는 말이다
++++++++++++++++++++++++++++++++++++++++++++

 

재미있는점은
가족이라는 집단자체가 비규제적인 자율성을 지닌
비공식적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띄게되는 상황에서도
규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의 관계가 있으니

 

바로 부부관계이다

혼인이라는 법적 장치 상에서는 당연히
일인 일적이건 가족동적제건 상관없이
부부라는 관계는 법적 제도적 강제성과 규제가 따르는
공식적인 관계일수 밖에 없다

 

중혼을 금지하고 간통죄가 성립되며 해어질시에는
이혼경력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으로 변해도
부부관계는 공식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것이다

 

그 결과 이어지는것은 바로 결혼의 기피다

 

이미 가족관계가 호주제상의 공식적으로 규정한
규제성에서 탈피된 상황에서
스스로 부부관계라는 강제된 관계를 기피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거기다 또 한가지 규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니...

바로 부모 자식관계이다
적어도 자식이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친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며
이것은 분명히 무시될수 없는 부담이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강제되고 공식적 관계이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 그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되는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
가족이라는 집단자체의 비공식적 자율화
그리고 부부 부모관계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규제화
+++++++++++++++++++++++++++++++++++++++++++++
이 두가지 점에 있어서의 불일치상에서
발생할수 있는것이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공식적이고 규제화된 관계를 선택하는것 보다는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쪽으로 가게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한 이치이다
++++++++++++++++++++++++++++++++++++++++++++++

 

결혼의 기피
출산의 기피

남녀를 불문하고........


 

이미 일인일적제를 실시한 서구국가들이 그대로 답습한 과정이다

결혼의 기피는 안정적인 가정의 부재를 부르고
출산의 기피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의 노령화를 부르게 되며
경제활동인구의 부족현상으로 실제
경제활동인구당 피부양인구의 증가로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에서는 어쩔수 없이 출산장려책을 펼칠수 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큼 출산률을 올릴정도의
출산혜택은 불가능하다

평생 먹고살기가 부족하지 않을만큼
까무라칠정도로 막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한
아이를 3~4명 씩이나 낳으려는 여성은 드물것이다
국가가 부담할수 있는 최대한의 출산보상정책을 쓴다해도
여성 한명당 2명 까지의 출산률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역시 일인일적제를 시행하는
서구국가들이 그대로 겪고있는 사항이다

거기다 그런식으로 보상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여성들에게서
제대로된 인격형성을 보장할수
있을만큼의 교육을 기대할수는 없다

 

프랑스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손해볼것이 없으니까 라는것이 그녀들의 대답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돈을주고 육아보조비도 지급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을 하러 다녀도
국영 탁아소나에서 아이를 키워주거나
돈을 들이면 아이를 맡아주는곳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식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배울수있는 인격형성과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하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인격형성을 하게된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알겠는가?
.
.
.
그렇게 흘러온 결과가....

지난 여름 폭염에 

프랑스의 노인 수백명이 쪄 죽었는데
시체 찾아가는 자식들이 없다는 현실인것이다

바로 호주제 폐지후 수십년이 지났을때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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