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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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A B C 중 A 가 B C의 인감 ,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험금 , 부동산등 수령후 나눠쥐겠다고 한후 나눠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 X, 이럴때는 소송을 통해 상속비율 만큼 B C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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