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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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하다가 사망하신 아버지의 새부인이 재산관리를 해왔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3개월 가량 수억원의 현금 인출및 송금이 이뤄졌는데 전부다 병원비 및 생활비라고는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식들과 상속재산 분할시 이부분도 포함이 가능해서 분배할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님 사망당시 은행 잔고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상속재산 분배시 이부분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증빙할 책임이 새부인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사망전의 계좌 송금 내역도 세금계산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또한 돌아가시기 6개월전 부동산 증여도 하셨는데 상속재산을 분배할때 이 부분도 상속재산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미리 증여한 주택이 10억 송금된 재산이 5억 남아있는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배우자와 자식 둘이 1.5/1/1로 분배한다 가정할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들과 상속재산 분할시 이부분도 포함이 가능해서 분배할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님 사망당시 은행 잔고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상속재산 분배시 이부분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증빙할 책임이 새부인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사망전의 계좌 송금 내역도 세금계산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또한 돌아가시기 6개월전 부동산 증여도 하셨는데 상속재산을 분배할때 이 부분도 상속재산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미리 증여한 주택이 10억 송금된 재산이 5억 남아있는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배우자와 자식 둘이 1.5/1/1로 분배한다 가정할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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