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기능 상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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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기능 상실로 인하여 소송이혼 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계는 택배일로 저가 책임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일단 배우자는 술을 좋아하여 마시게 되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게 일수입니다.
또한,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사친이라며 남자랑 술 먹는게 당연시하고 남자랑 연락하는것도 당연시 생각합니다. 전 싸우기 싫어 그냥 그럴려니 합니다 이제. 성격차이로 인하여 싸움도 많고 싸우기 시작하면 배우자는 짜증과 욕을 난무합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정을 지킬 자신도 이 배우자랑 평생을 기약하기도 싫어 소송 이혼을 선택할려 합니다.
위까지는 저가 이혼까지 생각하게된 내용이며 질문의 본론은 이렇습니다.
전 개인사업자로 지입으로 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중고차 탑차를 구매할 때 와이프대출로 샀으며 대출값은 저가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입니다. 이혼 시 탑차는 저가 와이프한테 줘야되는 부분인가요? 솔직히 전 탑차가 아니면 생계가 유지가 안됩니다.
재산분할도 가능한 부분인지도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가 와이프한테 매달 보내는 용돈 대출값 계좌이체내역에 다 있습니다. 또한 싸울 때 전화 녹음내용 톡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생계는 택배일로 저가 책임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일단 배우자는 술을 좋아하여 마시게 되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게 일수입니다.
또한,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사친이라며 남자랑 술 먹는게 당연시하고 남자랑 연락하는것도 당연시 생각합니다. 전 싸우기 싫어 그냥 그럴려니 합니다 이제. 성격차이로 인하여 싸움도 많고 싸우기 시작하면 배우자는 짜증과 욕을 난무합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정을 지킬 자신도 이 배우자랑 평생을 기약하기도 싫어 소송 이혼을 선택할려 합니다.
위까지는 저가 이혼까지 생각하게된 내용이며 질문의 본론은 이렇습니다.
전 개인사업자로 지입으로 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중고차 탑차를 구매할 때 와이프대출로 샀으며 대출값은 저가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입니다. 이혼 시 탑차는 저가 와이프한테 줘야되는 부분인가요? 솔직히 전 탑차가 아니면 생계가 유지가 안됩니다.
재산분할도 가능한 부분인지도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가 와이프한테 매달 보내는 용돈 대출값 계좌이체내역에 다 있습니다. 또한 싸울 때 전화 녹음내용 톡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