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도박 이혼소송 양육권

가정폭력 도박 이혼소송 양육권

작성일 2017.06.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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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 일단먼저죄송합니다
하고싶은얘기는많고 정리는잘안되서..
결혼한지 1년6개월정도 되구요
혼전임신이엇구요 결하고나서 임신상태에서도
폭행을 여러번당하고 아기낳은후에도 여러번당햇는데
증거가 사진으로 두세건정도밖에 없어요
외도한적잇는데 증거는 블랙박스에 잇는데 폐차하면서 남편이 없앤거같구요 유흥주점다닌거는 녹음한거잇구요
결혼전부터 직업도없엇고
용역10일나가서 일하는거보고 굶기진않겟다싶어 결혼햇는데
정말딱 굶기지만않앗고 도박하는건알고잇엇지만
아기낳으면 정신차릴줄알앗는데 더심해졌고
술도끊을줄알앗는데 그것도아니엿구요
일주일에 5일에서6일정도 술을먹고 1-2일정도는 술병걸린거 해독하고 자고 나가서 또술을먹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준적없고 가져다줘도 다시자기가 가지고나가도박을하구요
참다참다 얘기하면화내고 저도 제화에못참아
술먹고 폭발하면 그때부터는 폭행으로이어집니다
아기도 몇번 우는거시끄럽다고 술취해서때리고
다음날되면 기억안난다하고 끝이고
저를때리겟다고 아기멱살을잡고 침대로 던진적도잇습니다
이번에 이혼결심은 1.5룸에서 투룸으로 이사간지얼마안되서의 일입니다
돈잔치끝나고 축의들어온 700만원 가량을돈을 100만원 급한 노름빚 갚고 나머지는 그전살앗던집 두달치월세와 4.5개월치 공과금내니 200 만원가량남앗습니다 그걸로는 이사가기어려웟고 신랑이 결혼하고 몇달안되 음주운전으로 아는언니신용으로산 제차를 유흥주점 다녀오면서 사고나서 폐차하고 벌금이450만원나왓는데 내지않아 통장압류등으로 신용불량이라 제신용으로 카드대출을500받은걸로 이사를햇고 이사후 여러도움받아 통장에 200만원정도남앗는데 그걸로 다른빚을까고 싶엇지만 남편의 고집에
고이 모셔두고잇엇습니다
이사가면서 술은줄이고 도박은 안하기로 약속햇는데
이사후얼마지나지않아 3일동안 200만원을 모두 도박으로 날렷습니다
여태껏약속을 수십번하고 깻지만 이번엔아니다싶어 화를 냇고
ㅈㅓ도 속상해술을마셧습니다 도박얘기에 격해지자 남편은또
폭행을하였고 저는화가나 집을나갓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말씀드리면
남편이 폭행이 잦아 여러번맞앗고 매번참기힘들어
도망치듯 집을나온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술깨기를 기다렷다 반나절정도시간이 지나면 들어갓습니다
아기를 놓고 나온적도있었고 몇번데리고나갓더니
때릴때마다 데리고나가면 죽인다고하여
애기한테는미안하지만 저혼자나온적이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전화햇고
제가또집을나갓다며 집에와서 애기를돌봐주시곤햇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주싸우는걸알지만 때리는것도알고
집을나가는것도 한두번아니니 저를못마땅해하시고
때려도 그래도 애놓고집나가는건 아니라고만하십니다
이번엔 신랑이 때려놓고 2틀잇다가 애기만 두고
몸만나가라햇습니다
아침부터술을먹기시작하여 4시정도까지먹었고
저는 그때부터무서웠고
남편은 이틀전 폭행사건과 도박사건이 아직 분이풀리지않아 또 아침부터술먹은거엿고
나가란소리에 애기를데리고나간다하면 또때릴꺼같아
도망치듯 나왓습니다
술이깻는지 몇시간후에
나가란다고진짜나가냐는문자가왓고
더이상은이렇게 살기싫어이혼하려합니다
애기를위해서 합의이혼하자 좋게얘기해도 귀담아들어주지않앗고
도박하면 이혼해주겟다더니지켜준적이없엇고
이혼소송으로하려합니다
집나온지 4일정도되엇고 애기는 신랑쪽에있고 시어머니와신랑이번갈아 보는듯합니다 지금 연락자체를제가받지 않고잇고 다차단상태입니다
내일쯤 소송접수하러가려는데
방법도모르고
소송하게되면 애기는 제가데리고올수잇을까요
남편은 번번한직장한번가진적도없고 도박으로만살앗고여
시어머니도 직장없으십니다
저희부모님쪽은 두분다 직장잇으시고
제가오면 아기가크고어린이집가고 제가일할때까지 전적으로
양육비든 지원해주신다고합니다
신랑은또 도박으로 근근히 벌어서 시어머니가아기를양육하겟지만
저는 제손으로 돌볼수있 습니다
제가실수한거라곤 남편이 사고칠때마다 가끔씩술먹은거빼곤없습니다 양육권친권 다가지고오고싶습니다
지금은 신랑이 찾을까봐두려워 모든걸차단하고 숨어잇는데
소송하고하면 부딪히긴할텐데 보복도두렵고 무섭습니다
소송중 보호받을수도잇는지 알려주세요
그런집에서 그아이가 아빠랑 똑같이 크기를 원치않습니다
신랑은매일 애버리고나간 어미라고만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건 생각을안합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남편으로인해 파탄사유가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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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질문자님의 가출 사유로 위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이혼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

현재 연락을 두절한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우선 연락은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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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이혼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해 놓겠으니 다소

길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하여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진행이 되오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준비

 이혼소송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이른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혼인후의 행위라야 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이 경우, 혼인이전(약혼단계 포함)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안됩니다또한,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판례는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성매매업소에 드나든 사실,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성행위, 불시에 경찰이 들이닥친 현장에서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상대방은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행위,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된 행위 등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아내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조를 지켰다면 과거 성관계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

-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일방 배우자가 이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내쫓거나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것이며,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되며,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고,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

  가정사정이나 직장때문에 일시 별거한 경우는 물론, 처가 부의 폭행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

  가정불화가 심하여 처와 자녀들의 냉대에 부가 일시 가출하고 생활비를 안준 경우, 처가 부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자식들의 집을 8년간이나 전전하며 귀가하지 않았는데 부도 이를 찾지않고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경우등은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등을 참작하여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유가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간통죄로 허위고소한 경우, 정신병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한 행위,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를 한 행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및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외에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 욕설도 포함되고,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것과 현재도 생사 불명일 것을 필요로 하는데,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포괄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는 부부가 별거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가정생활이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였더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경제적 파탄 :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정신적 파탄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회복가능한 정신병적증세, 연령,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사소한 불화나 감정의 대립, 단순히 부부간에 한 때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위자료까지 준 사실, 임신 불능,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 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 당한 경우, 대가족생활에서 오는 불화, 혼전의 임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한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등


 

법원의 판단기준


- 경제적인 파탄 :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등은 이혼사유가 된다.
- 정신적인 파탄 :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주벽 또는 알콜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는경우, 광신등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은 중대한 사유이다.

-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부인이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 주벽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혼인이란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배우자가 성불구인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증거의 준비와 진술서의 작성
 

 
1. 증거의 준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당사자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당사자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이혼의 원인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사진/ 동영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 사진을 찍어 두세요. 전자의 경우에는 상간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텔주차장에 배우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또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은밀한 문자메세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면 이 역시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행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단서 뿐만 아니라 당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이 직접 찍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통화내역(통신사 또는 전화국), 또는 녹음/녹취록
 
본인명의가 아닌 한 통화내역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통화내역서는 필요할 경우 소송절차 진행중 사실조회를 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핸드폰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통화내역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차후에 번복할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녹음해 둠으로서 사전에 증거확보를 해 둘수 있습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등은 필수입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엉뚱한 핑계를 대지마세요. 사실 그대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의사에게 반드시 명시하여 진단서에 그러한 내용이 고지되도록 하세요
 

형사사건 접수확인서
 
폭행으로 인해 소동이 벌여졌을 경우, 112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경찰서에서는 본인에게 배우자의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만일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벌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 형사사건접수확인서를 받아두세요.
 

가출신고 확인서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경찰서에 가출신고 또는 실종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세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 진술서
 
이혼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면 증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두시며 좋습니다. 진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진술서를 받기가 힘들다면 증인의 진술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판례는 가사노동만을 전담한 배우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대해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 (941072)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 본 판례를 근거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30%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경우, 재직한 회사들의 재직증명서및 급여내역서,또는 급여통장사본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보다 많은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각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주세요
 
 
2. 진술서 작성하기
 
대면상담중에 혼인생활의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적어오시길 부탁드리면, 가끔 직접 적어달라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구술로 하길 원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에 있어 진술서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술서는 절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의 심정을 법원에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소장작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진술서 작성에 있어 구체적인 날짜, 상호, 성명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장황하게 적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간결하게 적었을 경우 이혼사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록합니다.
 
만남의 경위, 당시 배우자의 첫인상이나 성격, 혼인을 결심하고, 혼인준비과정에서 겪었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당시 직장동료 였던 김○○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부산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 후 □□ 회사에 근무중이었습니다
 

. 혼인후의 생활에 대해 이혼원인에 맞춰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부정한 행위의 경우(민법 제840조 제1)
본인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 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배우자와 본인의 태도 변화,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제2)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을 버린 경우(무단가출 등)에는 그 시기와 원인 등 내용을 기재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민법 제840조 제3)
구타, 술 주사(주정), 폭언(욕설), 학대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누가, 언제(1900 00 00, 기억할 수 없을 때에는 아이가 00살 때, 여름 경 등으로 특정하면 됨), 어디서(서울 00 00 000번지 소재 집·부엌·거실·길가에서 등), 무엇을, 어떻게, , 했나를 6하 원칙에 기해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1900 00 00일경이라거나,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배우자는 술을 먹고 새벽 2시경에 귀가하더니 자고 있는 본인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본인을 흔들어 깨운 후 야 미친년아!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자빠져 자느냐고 시비를 걸고 집안의 집기(전화기, 거울, 핸드폰, 베개 등)를 집어던졌고, 급기야 본인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렸으며, 쓰러진 본인의 배와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본인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으며 코뼈가 부러져 인근의 서울 00 00동 소재 하늘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나 폭언, 욕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시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무시나 폭언, 욕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시기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인한 경우 그 시기와 정도를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재산관계
 
혼인 초의 재산상태부터 현재의 재산상태까지 재산의 증식·감소 과정과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와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명의의 재산을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부동산일 경우(부동산의 종류, 주소, 시가 등을 기재)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인 경우(전세집의 주소, 보증금 액수, 전셋집 주인 성명 등)
    예금통장일 경우(은행명과 지점, 계좌번호, 예금내역 등을 기재)
    월급일 경우(회사명, 주소, 관리부서 및 직책, 월급액 등을 기재)
    3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등)
    각종보험일 경우(보험회사 명칭과 지점, 보험증권 번호, 총납부액 및 월 납부액 등을 기재)
    주식일 경우(주식의 종류, 수량 등을 아는바 대로 기재)
    자동차의 경우(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등을 기재)
 등 그 이외(골프, 콘도 등 회원권 등)의 각 재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자녀 임신 후부터 현재까지 양육관계(자녀의 나이, 이름, 학교 관계, 배우자의 양육 비율과 자녀 애정 및 관심의 정도, 자녀가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등을 기재) 자녀 양육비 지출의 정도(교육비, 간식비 등) 이혼할 경우 누가 양육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친권자 및 양육자의 개념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친권자이며, 이혼시에는 일방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의 기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행사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리면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결정 합니다. 양육은 양육 계속성의 원칙(현재 키우는 부모가 계속 키우도록 하는 것), 현상유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많이 판단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신다면 소송제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양육비의 부담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구체적 판단기준


①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ㆍ교양하는 자를 우선하고,

② 젖먹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우선하고,

③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자녀의 의사을 존중하여 주고(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④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 경제적인 면에 우선하고,

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ㆍ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ㆍ물적 환경 및 생활 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ㆍ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⑥ 유책배우자의 경우, 혼인중의 부정행위등 유책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행사자가 될 가치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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