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관리 처분권 주체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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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를 합법적으로 조성했거나 또는 과거 분묘기지권 취득한 묘지의 경우 그 관리 처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묘를 썼고 20년 현재 분묘기지권 취득한 묘일 경우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래에 형제가 장남, 차남, 장녀가 있다고 할때,
장남은 할아버지 묘를 파묘해서 없애자는 입장인데 차남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묘지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장남에게 있나요? 아니면 상속인들 모두에게 있나요??
만약 여러대를 거치는 경우 증손 고손 등 모두가 동의 해야 파묘할수있나요??
만약 장남 차남 장녀 간에 합의서 등을 작성해서 차남이 모든 묘에 대한 권리,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의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만약 장남이 차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할아버지 묘를 파묘했을 경우 죄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남이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어떤 죄가 되나요??
이때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타인의 묘도 아니고 직계 가족의 장손이 파묘를 했는데도 법원에서는 처벌 판결을 내리나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묘지 관련 처분에 관해 판례는 어떤 입장인가요??
#스카이림 묘지의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