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송달료 대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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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가 취합하여 법원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관할 법원이 타 지역에 있어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인지세, 송달료를 당사자가 아닌 제가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대납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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