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된 유언에 따른 재산배분후

공증된 유언에 따른 재산배분후

작성일 2023.06.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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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살아 생전 기여분이 많은 저를 위해 사후 남은 재산의 70%를 상속하고 나머지는 2명의 자식들에게 배분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후 공증도 받아 놓으신 상태입니다. 돌아가신후 30%만 배분 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되면 더 지급해야만 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럴가능성이매우높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침해된 유류분만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1씩이고 유류분은 그것의 절반으로 6분의1씩이라 할 것입니다.

3. 두 자녀의 합산된 유류분은 3분의1 즉 33.333%이므로 침해된 두명의 유류분은 역시 3.3333%정도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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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돌아가신후 30%만 배분 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되면 더 지급해야만 하는지요?

-->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자녀가 1명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자녀가 2명이면 약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후 30%만 배분 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되면 더 지급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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