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질문

유류분 제도 질문

작성일 2023.04.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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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산못준다 고말해도 아들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명 유산중 예)2억중 1억 은 받아갈수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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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 제도는 대개 상속자들 간에 재산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 동산, 금융 자산 등 상속 재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에게 그 일부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각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설정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그 사람의 분만 비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 아들과 여섯 손자를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든 상속인이 동등하게 나누는 대신, 본래 소유자인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양 자녀와 양 손자에게 그 비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억 원이라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될 경우 상속인들 중 한 명이 5000만 원, 다른 한 명이 3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2000만 원을 받는 식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일조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지 상속재산이 2억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아들 하나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법인에 모두 유언을 통해 유증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자기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반환을 그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예를 들어 2억)이지만 절반인 1억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ps.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그렇습니다.

2. 아버님께서 생전이나 사후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유류분은 청구인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자녀가1명이고 단독상속인이라면 유류분은 2분의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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