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 상속 분배(유류분제도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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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30~40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30년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시골에 있는 땅(대지및 선산등)을 아버지 명의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아빠명의로 된지 30년이상됨)
아버지 형제분은 총 5형제입니다.
그 옛날에 아버지 명의로 할때 다른 형제분들이랑 합의가 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당시에는 당연 아버지명의로 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아님 그거에 다른항변이 없었음)
그런데 최근들어 아버지 형제분들이 시골에 땅을 팔아 분배하자고 합니다.
1.이것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나요 ?
2.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시 소멸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3.다른 형제분들이 아버지가 부동산명의변경시 합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지금와서 그러면 유류분 분할을 해야 하나요 ? 저의부모님께서 50년 시골에 농사지으며 조부모님 모시면서 정말 개고생한 상태입니다. 땅이라고 해봤자 얼마되지 않을걸 일이천이라도 빼앗을려구 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ㅠ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30~40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30년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시골에 있는 땅(대지및 선산등)을 아버지 명의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아빠명의로 된지 30년이상됨)
아버지 형제분은 총 5형제입니다.
그 옛날에 아버지 명의로 할때 다른 형제분들이랑 합의가 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당시에는 당연 아버지명의로 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아님 그거에 다른항변이 없었음)
그런데 최근들어 아버지 형제분들이 시골에 땅을 팔아 분배하자고 합니다.
1.이것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나요 ?
2.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시 소멸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3.다른 형제분들이 아버지가 부동산명의변경시 합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지금와서 그러면 유류분 분할을 해야 하나요 ? 저의부모님께서 50년 시골에 농사지으며 조부모님 모시면서 정말 개고생한 상태입니다. 땅이라고 해봤자 얼마되지 않을걸 일이천이라도 빼앗을려구 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