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생신고 및 귀화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기 출생신고 및 귀화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4.10.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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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남편은 중국인 인데요
저희 엄마가 한국분이여서 제가 귀화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아직 심사중입니다
현재 임신 7개월인데요. 국적이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면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국적 나올려면 2년 기다려야 하는데
아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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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자녀는 중국의 출생신고기관 또는 주한중국영사관(대사관 영사부)에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윗선생님 답변입니다만 조금 충원할께요.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하는것이 아닌 중국입니다.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받은 후 번역+번역문인증(공증이라고도함)+한국외교부 영사확인+중국영사관영사인증 하여 아기여권만들고, 중국호구부에도 올립니다.

여권을 만든후 관할 출입국에서 외국인등록합니다. 90일이내 전과정을 마처야 함.


질문자가 국적이 나오면 자녀도 조건이되면 신청합니다.

질문자 국적이 빨리 나오는것이 좋아요. 그래야 아이키우는데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령 유아원,어린이집 보낼때 등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제결혼 수속사 다올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다면 당연히 한국국적을 부여 못받습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아이 출생시 모의 호구지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모가 중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출생신고 불가입니다. 단 그리 불평하지는 마세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중국국적 못받습니다.. 중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귀하가 한국적을 받은후 아이의 국적 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18세(병역의무)까지는 국적선택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좋게좋게 생각하세요..

국적서류 대행 합니다.. 좋게 이중국적 받을수 있네.. 하고 좋아하셔도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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