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양자입양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친양자입양, 양자입양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1.10.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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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년 조금 넘은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재혼이라 올해 14살인 남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작년 8월경에 했지만.. 아이와 같이 만나온 시간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떳떳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데

 

아이문제가 걸리네여.. 아이는 지금 동거인으로 나오기에 외할머니집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와 저 이렇게 두명만 주민등록상에 있구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과 양자입양이 있더군요..

 

친양자 입양은 결혼한지 1년 경과되어야하고 자녀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만 가능하다하여

 

알아보았는데.. 양자로 입양하는것과 친양자로 입양하는것이 ..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

 

성과 이름을 갑짜기 바꾸기엔 아이가 좀 당황스러울꺼 같아서 양자 입양후 호적을 정리하고

 

나중에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여.. 가능할지여?

 

문제는 양자 입양하려고 구청에 찾아갔더니.. 친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친부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이의 친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당시 이혼할때도 친부가 회사돈을 횡령해서

 

잠적한후에 지금까지 말소상태로 소식을 끊고 살아와서 재판으로 이혼했기에.. 친부와는 도저히

 

연락을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입양을 해야할까여?

 

친권은 와이프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빨리 호적을 정리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경우

아이의 친부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은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허가를 할 것인지 청구를 검토하고 이유가 있다면 입양을 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제도란?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83조의 2 1항).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됩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친양자입양은‘제2의 출생’으로 다루어집니다.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동화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상의 입양(보통양자)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합다(민법 제908조의 3 1항).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고(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제908조의 2 1항).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입양제도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본디 호적으로 되돌아갑다.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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