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양자입양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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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년 조금 넘은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재혼이라 올해 14살인 남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작년 8월경에 했지만.. 아이와 같이 만나온 시간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떳떳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데
아이문제가 걸리네여.. 아이는 지금 동거인으로 나오기에 외할머니집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와 저 이렇게 두명만 주민등록상에 있구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과 양자입양이 있더군요..
친양자 입양은 결혼한지 1년 경과되어야하고 자녀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만 가능하다하여
알아보았는데.. 양자로 입양하는것과 친양자로 입양하는것이 ..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
성과 이름을 갑짜기 바꾸기엔 아이가 좀 당황스러울꺼 같아서 양자 입양후 호적을 정리하고
나중에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여.. 가능할지여?
문제는 양자 입양하려고 구청에 찾아갔더니.. 친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친부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이의 친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당시 이혼할때도 친부가 회사돈을 횡령해서
잠적한후에 지금까지 말소상태로 소식을 끊고 살아와서 재판으로 이혼했기에.. 친부와는 도저히
연락을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입양을 해야할까여?
친권은 와이프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빨리 호적을 정리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은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재혼이라 올해 14살인 남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작년 8월경에 했지만.. 아이와 같이 만나온 시간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떳떳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는데
아이문제가 걸리네여.. 아이는 지금 동거인으로 나오기에 외할머니집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와 저 이렇게 두명만 주민등록상에 있구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과 양자입양이 있더군요..
친양자 입양은 결혼한지 1년 경과되어야하고 자녀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만 가능하다하여
알아보았는데.. 양자로 입양하는것과 친양자로 입양하는것이 ..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
성과 이름을 갑짜기 바꾸기엔 아이가 좀 당황스러울꺼 같아서 양자 입양후 호적을 정리하고
나중에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여.. 가능할지여?
문제는 양자 입양하려고 구청에 찾아갔더니.. 친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친부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이의 친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당시 이혼할때도 친부가 회사돈을 횡령해서
잠적한후에 지금까지 말소상태로 소식을 끊고 살아와서 재판으로 이혼했기에.. 친부와는 도저히
연락을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입양을 해야할까여?
친권은 와이프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빨리 호적을 정리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