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B가 남자인 경우, C의 성본은 당연히 B의 성본으로 변경됩니다. 단, 만약에 A와 B가 혼인하면서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C의 성본은 A의 성본으로 유지됩니다.
2. B가 여자라면, C의 성본은 A의 성본으로 유지됩니다. 단, 만약에 A와 B가 혼인하면서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C의 성본은 B의 성본으로 당연히 변경됩니다.
[2] 친양자의 성본 결정도 혼인 중 출생자의 성본 결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B가 A의 친생자 C를 친양자입양하는 경우, C의 성과 본
→ B가 남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C의 성과 본은 B의 성과 본으로 당연히 변경됩니다. B가 여자인 경우, C의 성본은 A의 성본으로 유지됩니다.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동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
③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제908조의3 제1항), 위 원칙은 양자와 친양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B가 A의 친생 자녀 C를 친양자입양하는 경우, C의 성본은 B의 성별에 따라 당연히 변경될 수도 있고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B가 남자로서 C의 아버지가 되는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C의 성본은 당연히 아버지인 B의 성본으로 변경됩니다. 단,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본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C의 성본은 어머니인 A의 성본으로 유지됩니다.
B가 여자로서 C의 어머니가 되는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C의 성본은 당연히 아버지인 A의 성본으로 유지됩니다. 단,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본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C의 성본은 어머니인 B의 성본으로 당연히 변경됩니다.
[2]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도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친양자의 성본 결정도 혼인 중 출생자의 성본 결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자녀의 성본 결정에 관한 원칙은 친양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바 있다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첨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목 수준에서는 친양자에 관해 상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나 수능 공부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적 호기심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라면, 훌륭합니다. 공부 힘내십시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