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신청 회생법원 등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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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전세로 입주하였고 허그 버팀목 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보험은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둔 상태이구요
알아보니 아직 회생신청이 개시가 된 것은 아니고 변제 기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2년 뒤에 제가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2개월 전에만 집 주인에게 거주 의사를 확실히 한다면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보증보험이 있을 경우 대리변제가 전액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로 입주하였고 허그 버팀목 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보험은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둔 상태이구요
알아보니 아직 회생신청이 개시가 된 것은 아니고 변제 기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2년 뒤에 제가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2개월 전에만 집 주인에게 거주 의사를 확실히 한다면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보증보험이 있을 경우 대리변제가 전액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개인회생 #임대인 개인회생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