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임대인 회생법원 등기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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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한 집주인이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회생법원 등기가 우체국에서 왔는데
제가 한 달 이상 우체국 갈 시간이 없어서 수령을 못한 상태입니다..ㅜㅜ
오늘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톡에서
전자소송에서 채무자 목록 열람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서류 수령을 안 한 상태라 전자소송 미동의로 확인이되더라구요 ㅠㅠㅠ
혹시 이럴 경우 채무자 목록에서 빠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될 수도 있나요???
혹시 그럴까봐 손이 너무 떨리네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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