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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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거주 하고있는데 다가구주택 건물이 은행에서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개시결정은 났고, 경매 기일은 안잡힌 상황 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사망 하였고 자식이 상속 한정승인 후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물은 다가구주택 2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채를 상속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 했다고 현재 법원 경매계 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을 묶어서 통채로 파산관재인이 배당 집행한다고 하는데 세입자들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행 기간은 얼마나 더 걸릴까요?
현재 집주인은 사망 하였고 자식이 상속 한정승인 후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물은 다가구주택 2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채를 상속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 했다고 현재 법원 경매계 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을 묶어서 통채로 파산관재인이 배당 집행한다고 하는데 세입자들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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