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시 강제집행정지 등 공탁금 회수절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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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리서치시 인가결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두개 같은 말인가요? 인가결정이라함은 혹 변제계획안인가결정을 뜻하나요?
Q2.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정지결정문(현금공탁)을 가지고 압류법원에 제출하여 정지된 상태라면,
회생 개시결정문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시키고, 해당취소결정문과 회생개시결정문을가지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진행 후 담보취소가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하고
회생법원에 허가를 얻어 사업자금으로 사용 후 보고하면되는걸까요...?
Q3.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가압류/강제집행정지)에도 회생법원에 취소결정신청을 하면 직권으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신청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1.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2.담보취소? 권리행사담보취소?(2심이 패소할 경우 공탁금을 전부 뻇길 것같은데 후자가 맞는걸까요?) 3. 확정증명원 발급 4. 공탁소 방문하여 회수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게 맞는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가 처음인데 이해되기 쉽게 절차와 첨부서류 확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회생 개시결정문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시키고, 해당취소결정문과 회생개시결정문을가지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진행 후 담보취소가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하고
회생법원에 허가를 얻어 사업자금으로 사용 후 보고하면되는걸까요...?
Q3.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가압류/강제집행정지)에도 회생법원에 취소결정신청을 하면 직권으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신청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1.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2.담보취소? 권리행사담보취소?(2심이 패소할 경우 공탁금을 전부 뻇길 것같은데 후자가 맞는걸까요?) 3. 확정증명원 발급 4. 공탁소 방문하여 회수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게 맞는절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