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 법적 재산명시 또는 조회절차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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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다음주 계약 만기일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해서 임대인이 다른 곳에 동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조회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가압류 우선 진행 예정인데 임대인 부동산 외에 다른 은닉한 재산(동산,부동산 등)을 가압류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의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는 반드시 판결문이 나와야 진행이 가능한가요 ?
2. 임대인의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는 고소인만 진행이 가능한가요 ?
※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타 임차인이 먼저 소송 진행하여 승소 판결이 난 후 그 판결문으
로 임대인 재산 명시 또는 조회 가능 여부 질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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