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유재산으로 가전5개가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통지서에 최저(일괄)매각가격이 백만원이면 배우자가 경매에 참여한다면 백만원에 다 살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모두다 유찰이 될때 최저(일괄)매각가격인 건가요
만약 배우자가 경매당일 없을시 자녀나 지인에게 권한을 위임할수있나요??
/ 최저매각가격 100만원은 호가경매진행시 100만원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며
만일 최고가격이 150만원에 팔렸고, 배우자우선매수신청했을 경우에 75만원에 살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당일 현장에서 자녀나 지인에게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배우자우선매수신청서를 집행관에게 건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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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처럼, 과도한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통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파산은 결정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사회적,법률적,심리적 불이익이 있고,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해도 이자 또는 원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하여 3년에서 많게는 10여년간 최하위 생활을 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씩 변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장기간의 변제과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연체할 경우에는 그 동안의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버리기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크게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아웃뎃(outdebt)은 국내 최초로 채무조정교섭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오래되고 여러군데 채무가 있는
채무자 및 워크아웃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준비중이신 분, 회생결정으로 매월 겨우겨우 변제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상황추적-채무분리-채무조정교섭-채무종결이라는 4단계 채무조정기법을 국내최초로 개발하여 최단기간 2~3주내에 모든 채무를 종결하는 획기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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