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비지원교육기관에서 경매 강의를 맡고 있으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 중 주거용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거주를 하거나 임차인이 거주를 합니다.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엔 통상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소유자는 누군가 경매를 낙찰받고 법원에 돈을 납부한다면
그집에서 나가야합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돈은 채권자들에게 법원에서 나눠줍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이 시세보다 엄청 낮은 가격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없죠. 분명 누군가는 60%~70%
가격이 됐을 때 낙찰을 받을 겁니다.
위 경우처럼 계속 유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통상 저집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보시면 말소기준권리라는 날짜보다 빨리 전입을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매로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면 그 낙찰자에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2억이라면 낙찰자는 1천만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나중에 줘야합니다.
그 보증금이 만약 1억 9천만원이라면 낙찰가 1천만원 + 1억 9천이 실제로 저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되겠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세 2억원인 물건을 2억 주고 사는 셈이고
만약 시세가 하락하여 실제 시세가 1억 9천이라면 낙찰자는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지 않고 기다리거나 관심을 안 두는 것이고 하염없이 유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을 찾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강제경매개시 이 7가지 중에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을 찾고 그것을 통상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는데 이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짜를 비교하여 전입신고일이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일이 늦다면 대항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경매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엔 국비지원기관도 많으니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