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도와주세요,.

국제이혼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2.10.22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외국인과 혼인신고서를 이미 작성을 한 상태인데 근데 당사자가 자기나라에 돌아간 이후로 다시 올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국제이혼이 가능할까요..? 국제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이혼 준거법에 따르는데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당국에 한 경우 그 증서(이혼수리증명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한국에 있는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일동포 부부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국제이혼의 경우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답변확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이혼).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내용-

제가 외국인과 혼인신고서를 이미 작성을 한 상태인데 근데 당사자가 자기나라에 돌아간 이후로 다시 올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국제이혼이 가능할까요..? 국제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최근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추세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들 접하실 겁니다.
이혼가정을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위자료부터 시작해 재산분할 등의 문제부터
자녀가 있을 시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 혼자 알고있는 상식으로만은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가정폭력과 이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이혼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법률도우미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소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 하는 수시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것 등):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1.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제 아이디 클릭하셔서 네임카드 확인? 해보시면
이혼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 법률도우미 를 안내해 놓았습니다.
이혼이나 새출발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수입자체가 없고 재산적가치 또한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소득자포함)

이에 있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모두 관할법원에 공개하면 법원에서 검토하여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후 파산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시고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걸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파산면책은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파산면책의 모든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에 대하여 면할 수 있으며,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까지 심문기일이 1회 또는 2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주며 사건종결까지 12개월에서 2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차이의 이유는 사건내용에 따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신청인의 진술에 있어 제3자의 심리가 필요시 관할법원은 파산관재인선임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납금은 신청인이 준비해야함.>

국제이혼 도와주세요,.

제가 외국인과 혼인신고서를 이미 작성을 한 상태인데 근데 당사자가 자기나라에 돌아간 이후로 다시 올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국제이혼이 가능할까요..? 국제이혼...

학대당했습니다 국제이혼소송 도와주세요

... 이혼소송으로 양육권을 가져와서 안전하게 아이를 지키고 싶은데, 법에대해 알아보니 국제법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이라는게 있어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3년동안 일본에서...

변호사님 국제이혼소송 도와주세요

...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이혼해주지 않고 한국으로... 날에 이혼소송을 하려합니다. 일본에서 제가 고립, 남편의 학대로 최근에 우울증으로...

국제결혼후 이혼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 제발 도와주세요... 이글 보시는분들 그냥 지나치지... 호적을 이혼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나 님과 국제결혼 수속을 밟을 수 있는데 한*베 국제결혼...

국제결혼 이혼후 다시 국제결혼 5년...

... 국제결혼이혼후 5년간 국제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희를 도와주세요. C3비자로...

국제결혼..이혼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 주위에선 국제결혼이라 이혼이 힘들거라하는데... 정말 어떻게할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외국에 있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국제이혼에 관하여 ,, 도와주세요 제발,,

... 7월에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 남편 역시 조선족이구요... 그동안에도,,이혼하려고 결심했는데,,,시아버님이 한번만... 제발 좀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가...

한국 일본 국제결혼 후 이혼하려는데...

... 국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일본에서 작성한 이혼 서류를 일본인 아내측에서 한국인 남편측으로 보냈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이혼 서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