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이 법원경매에 들어갔는데, 연대보증인도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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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이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각각 개인 등기가 되어있고, 토지는 공동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 4가족이 집을 담보로 서로 연대 보증이 되어있습니다.
위 사람 중 한사람이 채권자에게 강제 경매를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연대 보증을 한 다른 집도 피해를 보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법원에서나 경매도우미라는 곳에서 우선매수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희 모두가 아직도 대출금을 갚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을 한 저희 모두에게 피해가 올지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 채무자는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은행권이 아닌 개인채무가 발생하였고,
현 채무자와 보증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충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4가족이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각각 개인 등기가 되어있고, 토지는 공동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 4가족이 집을 담보로 서로 연대 보증이 되어있습니다.
위 사람 중 한사람이 채권자에게 강제 경매를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연대 보증을 한 다른 집도 피해를 보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법원에서나 경매도우미라는 곳에서 우선매수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희 모두가 아직도 대출금을 갚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을 한 저희 모두에게 피해가 올지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 채무자는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은행권이 아닌 개인채무가 발생하였고,
현 채무자와 보증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충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