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통보 기간이 지난 후 임차권등기설정 가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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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주인과 연락(전화, 내용증명 등)이 되지 않아 임대차 종료통보 기간(전세종료일 기준 2개월 전)이 지났습니다.
다만, 문자로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고, 임대인의 임대차 종료 동의 유무를 문자로 답변 받았습니다.
[임차인]
안녕하세요 00아파트 00동 00호 세입자입니다.
00아파트 00동 00호에 대해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임대차 종료일) 기간동안 체결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않고 00년 00월 00일(임대차 종료일)부로 종료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임대인]
답변 : 네
이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첨부문서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해당 문제로 너무 힘드네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주인과 연락(전화, 내용증명 등)이 되지 않아 임대차 종료통보 기간(전세종료일 기준 2개월 전)이 지났습니다.
다만, 문자로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고, 임대인의 임대차 종료 동의 유무를 문자로 답변 받았습니다.
[임차인]
안녕하세요 00아파트 00동 00호 세입자입니다.
00아파트 00동 00호에 대해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임대차 종료일) 기간동안 체결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않고 00년 00월 00일(임대차 종료일)부로 종료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임대인]
답변 : 네
이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첨부문서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해당 문제로 너무 힘드네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